법률/권익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 체불임금 등 권리구제 지원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 노동 현장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은 외국인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무료 노동상담, 진정·고소 대리, 통역 서비스 등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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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외국인근로자는 언어 문제, 정보 부족, 불안정한 신분 등으로 인해 노동인권 침해에 취약합니다. 이들의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산하 기관, 민간단체가 협력하여 제공하는 권리구제 지원 서비스입니다. [지원 내용] - 전문 상담: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 노무사를 통한 1:1 전문 상담 제공 (16개 언어 통역 지원) - 진정/고소 지원: 임금체불 등 발생 시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조사받는 전 과정 지원 - 무료 법률구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하여 민사소송(체불임금 청구 등) 무료 대리 - 산업재해 처리 지원: 업무상 재해 발생 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 및 보상 절차 안내 [특징]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노동법의 보호 대상이 되므로, 임금체불 등의 피해를 입었다면 통보의무 면제제도에 따라 출입국관서에 통보되지 않고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내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외국인근로자 (체류자격, 국적 무관) -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부당해고, 산업재해, 폭행 등 노동인권 침해를 당한 외국인근로자 [선정 기준] - 별도의 선정 기준 없이 노동 관련 도움이 필요한 누구나 이용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전국 지방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또는 전화 상담 - 전국 40개 외국인력지원센터 방문 또는 전화 상담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전화 상담 [준비 서류] - 신분증(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등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유의사항] - 임금채권은 소멸시효(3년)가 있으므로 체불 발생 시 가급적 빨리 상담 및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사업주와의 대화 내용 녹음, 문자메시지 저장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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