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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지자체

외국인주민 상담 지원

외국인주민의 안정적 생활 지원 각종 고충상담(노무, 법률), 통역서비스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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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상담을 원하는 외국인주민
[복지로-지원대상]
외국인주민
[복지로-지원내용]
각종 고충상담(노무, 법률), 통역서비스 등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외국인정책과
[복지로-문의]
031-8030-4673
[복지로-근거]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각 외국인지원기관

받을 수 있는 조건

상담을 원하는 외국인주민
외국인주민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상담: 가까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또는 지자체 외국인 지원 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사전 예약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전화 상담: 이민자 종합지원센터 (국번 없이 1345) 또는 다누리콜센터 (국번 없이 1577-1366)를 통해 전화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상담: 일부 기관에서는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상담 게시판 또는 예약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당 기관의 웹사이트에서 상세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기본 서류: 본인 확인을 위한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여권 (최초 상담 시 필요)
  • 추가 서류 (해당 시): 상담 내용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고용계약서, 임금명세서, 진료기록 등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문의하여 준비하시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비밀 보장: 모든 상담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안심하고 상담에 임하셔도 좋습니다.
  • 언어 선택: 원하는 언어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시고, 특정 언어 통역이 필요한 경우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성 및 한계: 상담원은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으나, 법률 대리, 직접적인 의료 행위 등은 제공하지 않으며, 필요시 전문기관으로의 연계를 통해 지원됩니다.
  • 사전 예약의 중요성: 특정 분야의 전문가(변호사, 노무사 등) 상담이나 특정 언어 통역이 필요한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드시 사전에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이민자 종합지원센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번 없이 1345 (체류, 출입국 등 전문 상담)
  • 다누리콜센터: 국번 없이 1577-1366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을 위한 종합 정보 제공 및 상담)
  •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외국인주민지원센터: 각 지역별 센터의 연락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포털 (www.liveinkorea.kr)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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