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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지자체

요보호여성구호

가정폭력, 성폭력으로 인해 긴급 피난이 필요한 여성의 급식비, 피복비 지원 임시 보장시설 거주지(쉼터) 제공, 급식비, 피복비

조회수 14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가정폭력, 성폭력으로 인해 긴급 피난이 필요한 여성
[복지로-지원대상]
가정폭력, 성폭력 대상자
[복지로-지원내용]
임시 보장시설 거주지(쉼터) 제공, 급식비, 피복비
[복지로-신청방법]
본인 및 관련기관에서 대상자 발생 시 129콜센터 및 사회복지과로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33-550-2072
[복지로-근거]
태백시 아동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동주민센터, 경찰서, 가정폭력상담소등
태백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가정폭력, 성폭력으로 인해 긴급 피난이 필요한 여성
가정폭력, 성폭력 대상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긴급 상담 및 도움 요청: 가장 먼저 여성긴급전화 1366(국번 없이 1366) 또는 가까운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에 전화하여 상황을 알리고 상담을 받으십시오. 위급 상황 시에는 경찰(112)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2. 보호시설 연계: 상담을 통해 피해 사실이 확인되고 긴급한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면, 피해자의 상황에 맞는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쉼터)로 연계됩니다.
  3. 시설 입소 및 지원 심사: 보호시설에 입소하여 시설 담당자와 심층 상담을 통해 이 혜택(급식비, 피복비 등)을 포함한 필요한 지원에 대한 심사를 받습니다. 대부분 별도의 복잡한 신청 절차 없이 시설 내에서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시설 담당자의 안내에 따르면 됩니다.

[준비 서류]

  • 긴급 상황에서는 당장 준비할 서류가 없더라도 우선적으로 보호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가 없다고 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 추후 필요할 수 있는 서류 (가능한 경우):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용
    •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경찰 신고 확인서, 의료기관 진단서, 상담소 상담 기록 등): 폭력 피해 증빙용
    • 가족관계증명서: 동반 자녀가 있는 경우
  • 시설 담당자와 상담하면서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는 대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유의사항]

  • 비밀 보장: 본 지원은 피해자의 안전과 비밀 유지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모든 개인 정보와 피해 사실은 철저히 보호되니 안심하고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 자율성 존중: 보호시설 내에서는 기본적인 생활 수칙을 준수해야 하지만, 피해자의 의사와 자율성을 존중하며 회복과 자립을 지원합니다.
  • 종합 지원: 급식비, 피복비 외에도 심리 상담, 법률 지원, 의료 지원, 직업 훈련 및 취업 연계 등 다양한 연계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 및 소득 확인: 이 혜택은 긴급 구호 성격이 강하여 일반적으로 소득이나 재산 기준에 크게 구애받지 않습니다. 폭력 피해 사실과 긴급성이 주요 기준입니다.
  • 중복 지원 불가: 타 법률에 의한 유사 지원을 받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중복 지원은 어렵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설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 성폭력 등 위기 여성에게 365일 24시간 긴급 상담 및 보호시설 연계를 지원합니다. (국번 없이 1366)
  • 각 지역별 성폭력상담소/가정폭력상담소: 지역별로 설치된 상담소에서 심층 상담 및 법률, 의료, 보호시설 연계 등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 또는 1366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여성폭력 관련 부서: 각 시·군·구청의 여성 정책 담당 부서 또는 복지과에서도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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