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용인시 사랑의집 운영비 지원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도모하고자 한다. 또한, 지역사회 복지/보건/교육 등 자원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역주민 및 지역 내 홀몸 어르신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장 등 공간 공유를 통해 지역주민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공동체 실현

조회수 8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용인시 내 '사랑의집'과 같은 노인복지 관련 시설 및 지역사회 커뮤니티 공간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어르신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안정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어르신들이 겪는 고립감을 해소하고, 지역주민과의 교류를 증진시켜 활기찬 지역사회 공동체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특히, 지역의 복지, 보건, 교육 자원을 연계하여 종합적인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설을 개방형 교육 및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여 세대 간 화합을 도모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시설 유지보수비, 공과금 등 전반적인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시설의 규모, 운영 현황,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예상 수혜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차등 지원됩니다. (예: 월 000만원 ~ 000만원 범위 내) - 지원 방식: 선정된 시설에 매월 또는 분기별로 운영비를 직접 교부하며, 집행 내역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 및 정산을 의무화합니다. - 지원 기간: 최초 1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 평가 및 재심사를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특징] - 지역사회 자원 연계 강화: 지역 내 병원, 보건소, 교육기관, 자원봉사단체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높입니다. - 개방형 커뮤니티 공간 조성: 시설의 유휴 공간을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교육장, 소모임 공간 등으로 개방하여 세대 간, 이웃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합니다. - 홀몸 어르신 및 취약계층 집중 지원: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홀몸 어르신들을 발굴하고,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정서적 지지와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돕습니다. - 자율성과 책임성 부여: 선정된 시설은 사업계획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투명한 예산 집행과 사업 성과 보고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관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용인시 내 노인복지시설 및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 또는 시설 중, 다음의 활동을 수행하거나 계획하는 곳: - 지역사회 어르신 및 취약계층의 안정된 노후 생활 도모를 위한 복지 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 복지, 보건, 교육 등 다양한 자원과의 연계 및 네트워크 구축 - 홀몸 어르신 등 지역 내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서비스 운영 - 지역주민과 어르신이 함께 참여하고 교류할 수 있는 교육 및 문화 공간 제공 -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 함양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시설 [선정 기준] - 용인시 내에 소재하고, 관할 구청 또는 시에 정식 등록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가 운영하는 시설 - 시설의 투명한 운영 및 회계 관리 역량이 검증된 곳 - 사업계획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지속성 및 지역사회 기여도가 높은 곳 - 시설의 규모 및 제공 서비스의 범위, 수혜자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유사한 유형의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 사업을 중복하여 수혜받고 있지 않은 시설 (단, 사업 내용 및 지원 목적이 명확히 다른 경우 예외 가능) [제외 대상] -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시설 - 과거 보조금 부정 사용 등 법규 위반으로 행정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시설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시설 -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운영비 지원이 불가한 시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용인시청 홈페이지 또는 용인시 노인복지과에서 매년 초 공고되는 '사랑의집 운영비 지원사업'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2. 신청 서류 작성: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에 따라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예산운영계획서 등을 상세히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작성된 신청 서류 일체를 용인시 노인복지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합니다. (제출 기한 엄수) 4. 심사 및 현장 실사: 서류 심사를 통과한 시설을 대상으로 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필요시 현장 실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5. 최종 선정 및 협약 체결: 최종 선정된 시설에는 개별 통보되며, 용인시와 사업 운영에 대한 협약을 체결합니다. [준비 서류] - 사업신청서 (소정 양식) - 시설 운영 계획서 (사업 목표, 세부 내용, 추진 일정, 기대 효과 포함) - 예산운영계획서 (세입/세출 계획, 산출 근거 포함) -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고유번호증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시설 인가증 또는 신고증 사본 - 최근 3년간 재정 보고서 또는 결산서 (신설 시설의 경우 추정 재정 보고서) - 시설 운영 실적 보고서 (해당하는 경우) - 그 외 사업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사진, 언론 보도 자료 등)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반드시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용도 외 사용 시 지원금 전액 환수 및 향후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선정된 시설은 정기적인 사업 진행 보고서 및 정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용인시의 감사 및 지도 감독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운영이 확인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용인시청 노인복지과 전화: (국번 없이) 120 (다산콜센터 연결 후 노인복지과 문의) 또는 용인시청 대표번호 031-XXX-XXXX (노인복지과) 홈페이지: 용인시청 공식 홈페이지 (http://www.yongin.go.kr) 복지 분야 참고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