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지자체

울산광역시 교복구입비 지원사업

울산 지역 중·고등학교 및 학교 이외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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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의 일환으로, 모든 신입생 가정에 교복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인당 30만원 상당 (현금 또는 현물 지원, 방식은 매년 변동 가능) - 지급 방식: 학교 주관으로 공동구매하여 현물로 지급하거나, 신청 계좌로 현금 지급 [특징]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신입생에게 동일하게 지원하는 보편적 복지 사업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입는 중·고등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 [선정 기준] - 입학일 기준으로 학생과 보호자가 모두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타 시·도 소재 학교나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입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재학 중인 학교를 통해 일괄적으로 신청 접수 (별도 개별 신청 불필요) - 학교 이외 교육기관 학생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교육지원청에 개별 신청 [준비 서류] - (학교를 통한 신청 시) 학교에서 안내하는 신청서 및 동의서 - (개별 신청 시)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등 [유의사항] - 타 기관에서 교복비 관련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전입생의 경우 이전 학교에서 지원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재학 중인 학교 행정실 - 울산광역시교육청 및 지역 교육지원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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