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취약계층 가구의 건강과 주거 편의를 확보하고, 삶의 질 향상과 주거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 및 안전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주거 취약계층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주택의 기능 보강 및 주거 안전 확보를 위한 다양한 개선 공사를 지원합니다.
1. 단열 및 창호 교체: 에너지 효율 증대 및 난방비 절감, 실내 쾌적성 향상.
2. 보일러 및 난방시설 수리/교체: 동파 방지 및 안정적인 난방 기능 확보.
3. 화장실 및 주방 개보수: 위생 환경 개선 및 주거 편의 증진.
4. 도배 및 장판 교체: 실내 미관 개선 및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
5. 안전시설 설치: 고령자, 장애인 가구를 위한 안전 손잡이, 경사로 설치, 문턱 제거 등.
6. 방수 및 방습 공사: 누수, 곰팡이 문제 해결 및 주택 수명 연장.
7. 전기 및 소방시설 점검 및 보수: 화재 예방 및 전기 안전 확보.
8. 기타: 가구별 필요에 따른 맞춤형 개보수 (예: 해충 방지, 환기 시설 개선 등)
- 지원 금액: 가구당 최대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주택의 노후도 및 공사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 예산 상황 및 사업 계획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 방식: 해당 지자체 또는 위탁 계약을 맺은 전문 시공업체가 직접 시공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수혜 가구에는 공사비가 직접 지급되지 않습니다.
- 지원 기간: 일반적으로 1회성 사업으로 진행되며, 사업 완료 후 일정 기간(예: 5년) 내에는 동일 가구에 대한 중복 지원이 제한됩니다.
[목적]
- 주거 안전성 확보: 노후 주택의 구조적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안전한 생활 공간을 조성합니다.
- 주거 환경 쾌적성 증대: 단열, 방수, 위생 시설 개선을 통해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 에너지 효율 향상: 단열 및 난방 효율 개선으로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속 가능한 주거를 지원합니다.
- 맞춤형 복지 실현: 고령자, 장애인 등 주거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로 주거 편의를 증진하고 자립 생활을 지원합니다.
- 삶의 질 향상: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주거권을 보장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 만 65세 이상 고령자를 포함한 가구 (단, 소득 기준 충족)
- 위 대상에 준하는 저소득층 가구 중, 반지하, 옥탑방, 쪽방,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에 거주하거나, 화재·풍수해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개보수가 시급한 가구
- 자가 또는 임차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 재산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재산 기준을 충족하거나, 소득 인정액 산정 시 적용되는 일반재산 기준 이하인 가구
- 주택 노후도 및 불량 정도: 현장 실사 결과, 주택의 구조적 안전, 위생, 방수, 단열, 난방 등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주택
- 중복지원 배제: 최근 5년 이내 정부 또는 지자체의 유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사실이 없는 가구 (단, 재난으로 인한 긴급 개보수 등 예외적인 경우는 개별 검토)
- 신청 가구 구성원의 주거 안정 및 복지 증진 필요성 등 종합적 판단을 통해 선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문의 및 상담: 먼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또는 시/군/구청 주거복지과에 사업 관련 문의를 하여 신청 가능 여부 및 상세 절차에 대해 상담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신청서 제출: 상담 후 안내에 따라 사업 신청서와 필요한 구비 서류를 갖추어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제출합니다.
3. 현장 실태 조사: 신청이 접수되면 담당 공무원 또는 전문 기관에서 해당 가구를 방문하여 주택의 노후도, 개선 필요성, 공사 범위 등에 대한 현장 실태 조사를 실시합니다.
4. 지원 대상자 선정: 실태 조사 결과와 소득·재산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 대상 가구를 최종 선정합니다.
5. 사업 시행: 선정된 가구를 대상으로 시공 계획을 수립하고, 전문 시공업체가 주택 개보수 공사를 진행합니다.
6. 완료 및 사후 관리: 공사 완료 후 점검을 통해 개선사항을 확인하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사후 관리도 함께 진행합니다.
[준비 서류]
(※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 문의를 통해 정확한 서류 목록 확인 필요)
-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서 (해당 기관 비치 또는 다운로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사본 (신청자 본인)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예: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금융자산 조회 동의서 등)
- 주택 소유 확인 서류 (자가인 경우 등기부등본, 임차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 (해당 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 등록증 사본 등
- (필요 시) 주택의 노후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자료
[유의사항]
- 예산 범위 내 지원: 본 사업은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되므로, 신청자 수가 많을 경우 모든 신청 가구가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제한: 타 주거 관련 지원 사업(예: 집수리 지원 사업,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등)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신청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자부담 발생 가능성: 지원 상한액을 초과하는 공사 범위나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신청 가구의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현장 조사 협조: 정확한 사업 진행을 위해 현장 실태 조사 시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변경: 정책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기준, 지원 금액, 지원 내용 등이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시점에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불법 개조 등: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 불법 개조나 임의 변경을 할 경우 지원이 취소되거나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주거복지 담당자
- 시/군/구청 주거복지과 또는 건축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