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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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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울주군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은 급격한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울주군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하는 것이 이 사업의 주된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 울주군 출산장려금은 출생 순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원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시이며, 정확한 금액은 문의처 확인 필수) - 첫째아: 100만 원 (일시금 또는 분할 지급) - 둘째아: 200만 원 (일시금 또는 분할 지급) - 셋째아 이상: 300만 원 (일시금 또는 분할 지급) * 지원 방식: 현금 또는 울주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울주군 조례에 따름) * 지원 기간: 출생아 1명당 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목적] - 출산 가정의 양육 초기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 조성 - 울주군 지역사회 내 출산율 제고 및 건강한 가족 형성 지원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역 사회의 인식 개선 및 출산 친화적 분위기 확산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가정 - 출생아 또한 울주군에 출생 등록이 되어야 함 - 사실혼 관계인 경우, 자녀가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선정 기준] - 거주기간: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울주군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하며, 출산일로부터 소급하여 6개월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함 (단, 출산일 기준 6개월 미만 거주자인 경우 6개월이 경과한 날 신청 가능) - 신청 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함. 기한 경과 시 신청 불가 - 소득 기준: 별도의 소득 기준은 적용되지 않는 보편적 복지 혜택임 - 출생 등록: 출생아가 반드시 울주군에 출생 등록되어야 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 엄수) 2. 신청 장소: 출산일 현재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 절차: a. 필수 서류를 준비합니다. b.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출산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c. 울주군 담당 부서의 심사를 거쳐 지급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d. 지급이 결정되면 신청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출산장려금 지급 신청서 (읍·면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인(부 또는 모)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출생아와 신청인의 거주지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또는 출생증명서 (자녀와의 관계 확인용)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해당 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등 [유의사항] - 신청 기한(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기한이 경과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부부 중 한 명이 울주군으로 전입한 경우, 거주기간 요건(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의 액수 및 지급 방식은 울주군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및 국적 취득자의 경우, 체류 자격 및 거주 기간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미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울주군청 아동청소년과 또는 주민복지과: 울주군청 대표 전화번호를 통해 담당 부서 연결 요청 (정확한 부서명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대표 전화로 문의)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각 읍·면사무소 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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