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세 미만 아동과 장애인 환자에게 기초진료비(진찰료)를 지원하여 가계부담 경감과 건강증진 기회 제공 1. 대상자 : - 6세 미만 -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 "기초진료비”란 울진군의료원을 방문하여 외래 접수할 때 본인이 부담하는 진찰료(초진료, 재진료)를 말한다. 2. 기초진료비의 신청 - 기초진료비 수혜대상자 중 진료 당일 신청자는 신청서의 제출로 즉시 기초 진료비를 지원(면제) 받는다. 3. 기초진료비 지급 결정 및 지급 - 울진군의료원장은 제10조 규정에 의한 기초진료비 지원(면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급여부를 결정하되 진료시점 기준으로 지급한다. - 제1항 규정에 의한 기초진료비는 당일 신청자의 경우 진료 당일 지원(면제)함을 원칙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복지로-선정기준]
관내 만 6세 미만 영유아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인
[복지로-지원대상]
관내 만 6세 미만 영유아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인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사업기간 : 연중 사업대상 : 군산시민, 관내 재직자, 재학생, 어린이 등 사업내용 : 전세대에 걸친 시민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수강료 감면혜택
장애아동에게 재활의료, 교육,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중부권 최초의 공공 어린이재활병원입니다.
등록 장애인의 진료비, 보장구 구입비 등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경기도민의 산후조리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공공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경기산후조리원'의 이용료를 소득 수준에 따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일시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근로자가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를 연말정산 시 일정 한도 내에서 15%를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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