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지자체

원주시 다자녀가정 상하수도 요금 감면

원주시에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매월 상수도 및 하수도 사용 요금의 일부를 감면해주는 생활밀착형 복지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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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자녀 양육에 따른 생계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어 다자녀가정의 생활 안정을 돕고, 출산 및 양육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감면 내용: 매월 상수도 사용량 10톤에 해당하는 요금 및 동일한 하수도 사용료 감면 - 적용 방식: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원주시 수도사업소에서 주민등록 정보를 연계하여 직권으로 감면 적용. 단, 누락된 경우 별도 신청 필요. [특징] -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직권 감면' 방식을 도입하여 시민 편의를 높였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 중,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 [선정 기준] -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 자녀가 2인 이상임이 확인된 세대 - 가정용 급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대부분 자동으로 감면되나, 누락되었거나 신규 전입 등으로 적용되지 않은 경우 '상하수도 요금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에 방문,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 -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준비 서류] - 상하수도 요금 감면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확인용) [유의사항] - 자녀 중 1명이 만 18세를 초과하여 2자녀 기준에 미달하게 되면 감면이 자동으로 중지됩니다. - 이사(전출) 시에는 감면 혜택이 종료되며, 원주시 내에서 이사(전입)한 경우에도 새로운 주소지로 감면 신청을 다시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요금관리과 (☎ 033-737-4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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