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고용노동부

유급 수유시간 보장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둔 여성 근로자가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조회수 10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근로기준법' 제75조에 따라 출산 후 직장에 복귀한 여성 근로자가 일과 모유 수유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성보호제도입니다. 모유 수유를 장려하고 여성 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혜택: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 보장 - 사용 방법: 근로자가 원하는 시간에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출퇴근 시간과 연계하여 1시간 늦게 출근하거나 1시간 일찍 퇴근하는 방식으로 활용 가능 [특징] - 수유시간은 유급으로 보장되므로, 해당 시간만큼 임금이 삭감되지 않습니다. - 모유 수유뿐만 아니라 착유, 육아를 위한 시간으로도 폭넓게 인정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둔 여성 근로자 (고용 형태 무관) [선정 기준] - 자녀가 생후 1년이 되기 전까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별도의 정해진 신청 절차는 없으며, 사업주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수유시간을 청구하면 됩니다. - 원활한 업무 조정을 위해 사전에 사업주와 사용 시간 및 방법을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서류] - 법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는 없으나, 회사에 따라 자녀의 출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사업주는 근로자의 유급 수유시간 청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