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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이어드림)이용요금 지원사업

「장애인복지법」제6조(중증장애인의 보호) 및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에 따라 김제시의 저소득 중증 시각장애인가구에 대한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중증 시각장애인가구의 시청권 보장과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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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6조(중증장애인의 보호) 및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에 의거하여, 김제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중증 시각장애인 가구의 유료방송(이어드림) 이용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어드림'이라는 명칭은 시각장애인분들께 소리를 통해 세상의 정보와 문화 콘텐츠를 '이어 드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가구에 대한 유료방송(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등)의 월별 이용요금을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합니다. -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김제시의 조례 및 사업 지침에 따라 월 최대 XX원(예: 1만원~2만원 수준) 또는 연간 총 XX원 한도로 책정될 수 있으며, 실제 이용 요금 납부액을 증빙하여 지급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 지원 방식은 통신사와의 협약을 통해 요금 고지서에서 직접 감면되거나,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되는 방식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은 신청 및 선정 시점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또는 연간 단위로 재신청을 통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목적] - 저소득 중증 시각장애인 가구의 유료방송 시청권을 보장함으로써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향유할 기회를 확대하여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 유료방송 이용요금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가계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통합을 도모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중증 시각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시각장애인)이 가구 내에 포함된 가구 [선정 기준] - 가구 소득 및 재산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저소득 가구 - 중증 시각장애인의 기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명시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시각장애인 (과거 1~3급 중증장애인에 해당) - 중복 수혜 제한: 국가 또는 타 지자체, 기타 기관에서 유료방송 이용요금과 관련하여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은 별도로 공고되거나 연중 상시 접수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방문 후,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준비 서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중증 시각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원 확인 및 가구 소득 파악에 필요) - 유료방송 이용계약서 사본 및 최근 요금납부 확인서 (지원 대상 요금제 및 실제 납부액 확인용) -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을 위한 본인 명의 계좌) -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반드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본 사업은 김제시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되거나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서류가 미비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부당하게 지원받은 금액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타 유사 사업을 통해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 선정 기준은 지자체의 내부 사정이나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김제시청 복지 관련 부서 (예: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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