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유치원 입학축하금 지원사업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지역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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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유치원 입학 시 발생하는 초기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아동 1인당 20만원 (일회성 지원) - 지원 방식: 신청 계좌로 현금 입금 또는 지역화폐 충전 방식 (지자체별 상이) - 지원 기간: 유치원 입학 후 신청 기간 내 신청 시 지급 (통상 입학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권장) - 사용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여 유치원 준비물, 교재 구입 등 학부모의 실제적인 필요에 따라 활용될 수 있습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유치원 입학 초기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지원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며,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축하하고 격려합니다. - 특징: 1. 보편적 복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유치원에 입학하는 모든 해당 아동에게 지원되는 보편적 복지 혜택입니다. 2. 직접 지원: 학부모에게 직접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되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3. 지역 사회 활성화: 지역화폐로 지급될 경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이점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아동 중, 당해 연도에 유치원(특수학교 유치원 과정 포함)에 최초 입학하는 만 3세 ~ 만 5세 아동 (입학연령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단, 전년도에 이미 유치원 입학축하금을 수령한 이력이 있는 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아동의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등)가 신청일 현재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아동이 어린이집(보육시설)이 아닌 유치원(교육시설)에 입학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 소득 기준은 별도로 적용하지 않는 보편적 복지 혜택이나,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타 법령 또는 다른 지자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목적의 입학축하금(보육료 지원 등과 중복되지 않는 순수 입학축하 성격의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유치원 입학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자체별 연중 신청 또는 특정 기간 집중 신청 가능) - 신청 장소: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지자체 및 복지 포털 온라인 신청 (예: '복지로' 또는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 - 신청인: 아동의 보호자(부모 또는 법정대리인)가 신청해야 합니다. - 절차: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제출 -> 서류 심사 및 자격 확인 -> 지원금 지급 [준비 서류] - 유치원 입학축하금 신청서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다운로드) - 아동 및 보호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유치원 재원증명서 또는 입학확인서 (입학 여부 및 유치원 명칭 확인용) - 신청인(보호자) 신분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 - 지원금을 수령할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 (필요시)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유의사항] - 중복지원 불가: 타 지자체 또는 정부의 유사 사업을 통해 동일한 입학축하금을 받은 경우, 본 사업에서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거주지 유지: 신청 자격 유지 및 지원금 지급 시점까지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출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한 엄수: 정해진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지원받을 수 없으니, 입학 시기에 맞춰 미리 준비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 위조 및 허위 정보 제출 시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는 정확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 지자체별 사업 내용, 신청 기간, 지급 방식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문의처에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 - 해당 시/군/구청 아동복지과 또는 보육정책과 (대표 전화 또는 담당 부서 직통 번호) - 국번 없이 120 (다산콜센터 또는 지자체 민원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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