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지자체

육아수당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경제적지원을 이바지함으로써 저출산문제의 대책강구 정읍시에 6개월이상 거주하고있는 가정의 12~71개월(60개월) 영유아 단, 26.1.1 이전 출생자는 0~59개월까지(60개월) 지급

조회수 21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정읍시에 6개월이상 거주하고있는 가정의 1271개월(60개월) 영유아
단, 26.1.1 이전 출생자는 0
59개월까지(60개월) 지급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복지로-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
[복지로-문의]
063-539-5531
[복지로-근거]
정읍시 육아수당 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
[복지로-접수처]
정읍시청 여성가족과
한국조폐공사

받을 수 있는 조건

정읍시에 6개월이상 거주하고있는 가정의 1271개월(60개월) 영유아
단, 26.1.1 이전 출생자는 0
59개월까지(60개월) 지급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육아수당은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월부터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며, 60일 이후 신청 시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 부모(또는 보호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필요)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다운로드)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자녀의 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출생증명서 등, 단 출생 신고 완료 시에는 생략 가능)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수당 입금용)
  • (해당 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양육 사실 및 가구 구성 확인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준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월부터 소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60일 경과 후 신청 시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 사항 신고: 수급 도중 주소지 변경, 양육자 변경, 출국 등 수당 지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경 사항 발생 시 지체 없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타 제도와의 관계: 육아수당은 다른 자녀 관련 수당(예: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과 중복하여 지급될 수 있으나, 지자체별로 운영되는 특별한 지원금의 경우 중복 수급 여부가 제한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유지: 자녀가 만 7세가 되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수당 지급이 중단됩니다. 자격 상실 후에도 수당이 지급된 경우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