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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지자체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

- 육아휴직자의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체인력 채용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자유로운 육아휴직 사용 분위기 조성 - 대체인력 일자리를 통해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 제공 및 일자리 창출 전북도내 100인 미만 중소기업 재직중인 육아휴직근로자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3개월 근무시 100만원, 6개월근무시 100만원 최대 2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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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전북도내 100인 미만 중소기업 재직중인 육아휴직근로자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
[복지로-지원대상]
전북도내 100인 미만 중소기업 재직중인 육아휴직근로자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 140명
[복지로-지원내용]
전북도내 100인 미만 중소기업 재직중인 육아휴직근로자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3개월 근무시 100만원, 6개월근무시 100만원 최대 200만원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재)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 사업공고를 통해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 기업애로해소과
[복지로-문의]
063-280-2771
[복지로-근거]
전북특별자치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책지원 조례 등
[복지로-접수처]
(재)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전북도내 100인 미만 중소기업 재직중인 육아휴직근로자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
전북도내 100인 미만 중소기업 재직중인 육아휴직근로자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 140명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대체인력 채용: 육아휴직자의 업무 공백을 메울 인력을 채용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4대 사회보험에 가입시킵니다.
  2. 육아휴직 확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했음을 확인합니다.
  3. 신청서 제출: 대체인력 채용 및 육아휴직 개시 후, 고용보험 EDI 시스템(www.ei.go.kr)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 대체인력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세부 신청 기간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심사 및 지급: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요건 충족 시 사업주에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지원금은 월 단위로 신청하거나 일정 기간(예: 3개월)마다まとめて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신청서 (고용보험 EDI 또는 고용센터 비치 양식)
  • 육아휴직 확인서 또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 관련 서류 (육아휴직 근로자 확인용)
  • 대체인력 근로계약서 사본
  • 대체인력의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 대체인력의 임금대장 및 임금 지급 증빙 자료 (급여이체 확인증 등)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우선지원 대상기업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 확인서 (해당 기업, 온라인 발급 가능)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사업장의 경우)

[유의사항]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지원금 환수 및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간 준수: 대체인력의 고용 기간 및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기간이 지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이 조기에 종료되거나 대체인력이 중도 퇴사할 경우 지원금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노동 관계법령 준수: 대체인력 채용 시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최저임금 이상 지급, 주휴수당 지급 등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제한: 동일한 목적의 다른 정부 지원 사업(예: 고용창출장려금 등)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 확인: 지원금 신청 기간은 매우 중요하므로,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신청 마감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 사후 관리: 지원금 수령 후에도 고용 유지 및 관련 서류 보관 등 사후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지도 점검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유료)
  •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고용보험 웹사이트(www.ei.go.kr)에서 지역별 고용센터 검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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