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개요]
예술인 고용보험은 예술인의 불안정한 고용 환경과 불규칙한 소득 흐름을 고려하여, 실업 시 재취업 지원 및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 출산 시 소득 단절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기존 근로자 중심의 고용보험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들을 사회안전망 안으로 편입시켜, 안정적인 예술 활동 환경을 조성하고 예술인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
[목적]
[특징]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제외 대상]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그 밖의 연장형 어린이집(야간연장, 휴일, 24시 등)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술인이 출산으로 인해 소득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소득 감소를 보전하고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위한 교육비 지원으로 건강관리사를 양성하여 출산가정의 애로사항 해결 및 일자리창출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 장려를 통해 남성의 양육 돌봄 참여 확산 및 친출산 환경을 조성하여 동구의 인구 유입에 기여하고자 함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 현상과 노령화 등의 사회문제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일·가정 양립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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