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보건복지부

응급의료 전용헬기 (닥터헬기) 운영 지원

의료 취약지역에서 발생하는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현장 응급처치를 위해, 첨단 의료장비를 갖춘 헬기를 통해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직접 출동하는 '하늘을 나는 응급실' 서비스입니다.

조회수 17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도서·산간 등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응급환자 사망률을 낮추고, 응급의료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닥터헬기에는 각종 응급의료 장비와 약품이 구비되어 있어, 이송 중에도 전문적인 응급처치가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 닥터헬기 출동 및 이송에 따른 비용은 전액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되어 환자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 요청 지점으로부터 5~10분 내에 응급의학과 전문의, 간호사(또는 1급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여 출동합니다.

[특징]

  • 단순 이송 수단이 아닌, '찾아가는 응급실' 개념으로 현장에서부터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시작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닥터헬기 운항 지역 내에서 발생한 중증외상, 심근경색, 뇌졸중 등 신속한 처치 및 이송이 필요한 응급환자

[선정 기준]

  • 119 구급상황실, 의료기관 등의 요청에 따라 항공의료팀장이 환자의 상태, 기상, 이송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출동을 결정합니다.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환자나 보호자가 직접 닥터헬기를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신고하면, 구급상황실에서 환자의 상태와 위치를 파악하여 필요 시 닥터헬기 출동을 요청합니다.

[준비 서류]

  • 없음

[유의사항]

  • 닥터헬기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운용되는 것은 아니며, 지정된 거점병원 중심으로 운항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 야간이나 악천후 등 기상 조건에 따라 운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 02-6362-3456)
  • 119 (응급상황 발생 시)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