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보건복지부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고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의료급여관리사가 개인별 맞춤형 상담과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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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불필요한 의료 쇼핑이나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고, 만성질환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며, 동시에 의료급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시군구청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소속된 의료급여관리사(간호사, 사회복지사 등)가 대상자에게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제공합니다. - 올바른 병원·약국 이용 방법 안내, 질병 및 약물 관리 교육, 건강 관련 정보 제공,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합니다. - 장기입원자의 경우, 재가 생활 복귀를 위한 퇴원 계획 수립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돕습니다. [특징] -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 수급권자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예방적·적극적 복지 서비스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전체 의료급여 수급권자 (1종 및 2종) [선정 기준] - 과다 의료 이용자, 장기 입원자, 여러 의료기관 중복 이용자, 만성질환자 등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수급권자를 우선 선정하여 관리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으며,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먼저 연락을 드립니다. - 본인의 의료 이용에 대해 상담받고 싶거나 건강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직접 거주지 시군구청 의료급여 담당 부서나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문의하여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별도의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 의료급여관리사의 상담과 안내는 수급권자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기관 이용 연장 승인을 받지 않고 장기 입원을 지속할 경우, 의료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의료급여 담당 부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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