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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 지자체

의료급여수급권자 무료진료비 지원

기초의료급여수급권자가 입원 시 발생되는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1인 1회, 50만원 한도) 1인 연(年) 1회, 500천원 이내 지원

조회수 14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기초의료급여 수급권자
[복지로-지원대상]
대상자 : 입원 진료 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수급권자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세대
  • 위급한 상태를 요하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의 납부능력이 없는 세대
  • 기타 진료비 부담능력이 없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세대
    ※ 단, 만성질환인 알코올중독, 정신질환, 만성신부전 등 제외
    → 만성질환 : 일반적 만성질환 및 만성고시질환 만성고시질환
    ※ 만성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행해지는 시술, 수술, 처치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 지원 가능
  • 지원결정 전 퇴원한 경우 지원 불가
    [복지로-지원내용]
    1인 연(年) 1회, 500천원 이내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 신청 : 대상자 무료진료 신청(입원확인서 첨부). 입원중 신청
  • 지원 : 신청서 접수(동행정복지센터, 붙임1) ⇒ 동 복지담당자 실태조사(붙임2) ⇒ 구청에 무료진료 승인요청 ⇒ 구청에서 결과통보(동행정복지센터, 진료기관) ⇒ 환자 퇴원 후 진료기관에서 진료비 청구 ⇒ 진료비 지급(구청)
  • 지급방법 : 지정병원 진료비 청구에 의거 계좌지급
    [복지로-담당부서]
    대구광역시 달서구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53-667-3574
    [복지로-근거]
    지방자치법 제9조,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복지로-접수처]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달서구청 복지정책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기초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자 : 입원 진료 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수급권자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세대
  • 위급한 상태를 요하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의 납부능력이 없는 세대
  • 기타 진료비 부담능력이 없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세대
    ※ 단, 만성질환인 알코올중독, 정신질환, 만성신부전 등 제외
    → 만성질환 : 일반적 만성질환 및 만성고시질환 만성고시질환
    ※ 만성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행해지는 시술, 수술, 처치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 지원 가능
  • 지원결정 전 퇴원한 경우 지원 불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관 방문: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방문 전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신청서 작성: 비치된 '의료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필요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및 지원 요건을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5. 지원금 지급: 심사 통과 시, 신청서에 기재된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통상 신청일로부터 1~2개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의료비 지원 신청서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 입원 진료비 영수증 원본 (세부 내역서 포함 필수, 비급여 항목 명시 확인)
  • 진료비 납부 확인서 또는 납부 내역서 (병원 발급)
  •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필요시 요청될 수 있음, 질병의 종류 및 입원 사유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원 확인용, 필요시 요청될 수 있음)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증명 서류 (공적 확인 가능하므로 별도 제출 불필요할 수 있으나, 확인 요청 시 제출)

[유의사항]

  • 1인 1회 지원 원칙: 본 혜택은 평생 1회에 한해 지급되는 것으로, 중복 수혜는 불가합니다. 신중하게 신청 시기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50만원 한도: 실제 발생한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가 5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최대 50만원까지만 지원됩니다.
  • 신청 기간 엄수: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등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확인 후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 경과 시 지원이 불가합니다.
  • 비급여 항목 제한: 모든 비급여 항목이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미용 목적, 건강 증진 목적, 예방 목적, 상급 병실료 차액 등 비필수적인 비급여 진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타 제도 중복 지원 불가: 동일한 의료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다른 법률에 따른 의료비 지원(예: 긴급복지 의료비, 재난적 의료비) 또는 민간 보험으로부터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지원 신청 시 타 제도 수혜 여부를 확인합니다.
  • 서류의 정확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정확하고 완전해야 합니다. 허위 서류 제출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으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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