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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앙부처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비 지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대상 연령별 건강검진을 통해 영유아의 성장·발달 사항을 추적 관리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합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세 미만 영유아에 대해 영유아 건강검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요 선별 목표질환) 성장 이상, 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 급사 증후군, 청각이상, 시각이상, 치아 우식증 등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 각 월령에 특화된 문진(시각·청각 문진 포함)과 진찰, 신체계측(신장·체중·두위) 공통 실시 - 9종의 건강교육과 발달평가 및 상담(1.2차 제외) (검진주기) 14~35일, 4~6개월, 9~12개월, 18~24개월, 30~36개월, 42~48개월, 54~60개월, 66~7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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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세 미만의 영유아(생후 14일~71개월)를 대상으로 합니다.
  • [복지로-지원내용]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세 미만 영유아에 대해 영유아 건강검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받을 수 있는 조건

    저소득

      • 지원대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세 미만의 영유아(생후 14일~71개월)를 대상으로 합니다.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는 자격 취득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지원 대상이 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 또는 문자(사전 신청 시)로 검진 시기 및 검진 대상임을 안내합니다.
    • 안내문에 따라 검진 시기에 맞춰 가까운 영유아건강검진 실시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검진을 받으시면 됩니다.
    • 방문 전 해당 의료기관에 영유아건강검진 가능 여부와 예약 필요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서류]

    • 보호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영유아의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 자격이 확인되는 서류)
    • 건강검진 문진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미리 작성하거나, 검진기관에서 작성 가능)

    [유의사항]

    • 검진 시기 준수: 각 차수별 검진 시기가 정해져 있으니,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안내문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 예약: 많은 검진 기관이 사전 예약을 통해 운영되므로, 방문 전 반드시 전화로 예약하고 검진 가능 시간을 확인해 주세요.
    • 검진 항목 확인: 연령별 검진 항목이 다르므로,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검진 내용을 미리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의사에게 문의하세요.
    • 비급여 항목: 영유아건강검진의 기본 항목은 전액 지원되지만, 검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급여 항목(예: 추가 검사, 예방접종 등)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진 결과 활용: 검진 결과를 토대로 우리 아이의 성장 및 발달 상황을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 의료기관의 추가 진료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영유아건강검진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의료급여 자격 관련: 거주지 시군구청 의료급여 담당 부서 또는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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