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부산광역시 지자체

의료급여수급자 암검진 바우처

저소득층의 위, 대장, 유방암 검진시 발생되는 비급여 비용지원으로 암 조기발견및 치료율을 높여 암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 위암 검진시 수면 비용, 대장암 1차 검사후 유소견자의 2차 검사시 수면 비용, 유방암 1차 검진후 유소견자 정밀 검사 비용지원

조회수 17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의료급여수급자
[복지로-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자중 만40세이상 위암검진대상자, 만50세이상 1차 대장암검진 후 유소견자
만40세이상 유방암검진 유소견자
[복지로-지원내용]
위암 검진시 수면 비용, 대장암 1차 검사후 유소견자의 2차 검사시 수면 비용, 유방암 1차 검진후 유소견자 정밀 검사 비용지원
[복지로-신청방법]
대상: 의료급여 수급자중 만40세이상 위암검진대상자, 만50세이상 1차 대장암검진 후 유소견자
신청방법: 건강검진표 및 신분증 지참 검진기관 방문 검진
[복지로-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시민건강국 건강정책과
[복지로-문의]
051-888-3406
[복지로-근거]
의료급여법, 암관리법
[복지로-접수처]
1차 암검진기관
의료급여 암검진 바우처 참여 의료기관
주소지 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의료급여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중 만40세이상 위암검진대상자, 만50세이상 1차 대장암검진 후 유소견자
만40세이상 유방암검진 유소견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관할 기관 방문: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사업 담당자와 상담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합니다.
  3. 대상자 선정 및 바우처 발급: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대상자 자격 심사를 거쳐 선정된 대상자에게 암 검진 바우처가 발급됩니다. (바우처 발급 방식은 종이 쿠폰, 카드 또는 등록 방식 등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4. 바우처 사용: 발급받은 바우처를 가지고 지정된 암 검진 및 치료 협력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암 검진을 받고, 발생한 비급여 비용에 대해 바우처를 사용합니다.

[준비 서류]

  • 암 검진 바우처 신청서 (보건소/주민센터 비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별도 제출 불필요)
  • (필요시) 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국가 암 검진 통지서 또는 검진 이력 확인 서류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 증명 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유의사항]

  • 바우처는 반드시 해당 사업에 등록된 협력 의료기관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방문 전 해당 의료기관이 바우처 사용 가능 기관인지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바우처의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한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미사용 시 바우처는 자동 소멸됩니다.
  •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비급여 비용이나 바우처로 지원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 동일한 비급여 항목에 대해 타 복지 사업이나 사보험 등으로부터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신청 자격 및 지원 내용, 준비 서류 등은 매년 지자체 예산 및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암관리사업 담당 부서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 복지 담당자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국가 암 검진 관련 문의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