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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급자 암검진 바우처

저소득층의 위, 대장, 유방암 검진시 발생되는 비급여 비용지원으로 암 조기발견및 치료율을 높여 암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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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의료급여수급자 암검진 바우처 사업은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국가 암 검진을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급여 검진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위암, 대장암, 유방암 등 주요 암종의 검진 시 발생하는 비급여 항목(초음파, 조직검사 등)에 대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암의 조기 발견율을 높이고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암종: 위암, 대장암, 유방암 검진 시 발생되는 비급여 비용. - 지원 범위: 국가 암 검진 과정에서 발생한 비급여 진찰료, 검사료, 치료재료대 등 의료비 중 본인 부담 비급여 항목. (예: 위/대장 내시경 중 용종 제거 시 발생되는 비급여 비용, 유방 촬영 후 추가 정밀 유방 초음파 비용 등) - 지원 금액: 암종별 또는 비급여 항목별로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연간 1회,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구체적인 지원 한도액은 매년 지자체 예산 및 사업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방식: 바우처 형태로 지급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바우처를 발급받아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검진 및 시술 후 발생하는 비급여 비용에 대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 따라 사후 정산 방식으로 운영될 수도 있으므로 확인 필요). - 지원 기간: 바우처는 통상적으로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해야 하며, 유효기간 경과 시 자동 소멸됩니다. [목적]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암 검진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암 검진 기피 현상을 해소합니다. - 암의 조기 진단 및 조기 치료를 유도하여 완치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춥니다. - 건강 불평등을 완화하고, 저소득층의 건강권 보장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1종 및 2종 모두 포함).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국가 암 검진 사업의 대상자 중 위암, 대장암, 유방암 검진을 받은 자 또는 받을 예정인 자. - 위암: 만 40세 이상 남녀 - 대장암: 만 50세 이상 남녀 - 유방암: 만 40세 이상 여성 여성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이므로 별도의 소득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의료급여 수급 자격 자체가 저소득층임을 증명하는 기준이 됩니다. - 연령 기준: 각 암종별 국가 암 검진 대상 연령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제외 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경우). - 이미 국가 암 검진 결과 비급여 항목 발생 없이 검진이 완료된 경우. - 타 법령 또는 다른 복지 사업에 의해 동일 또는 유사한 비급여 검진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관할 기관 방문: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사업 담당자와 상담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합니다. 3. 대상자 선정 및 바우처 발급: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대상자 자격 심사를 거쳐 선정된 대상자에게 암 검진 바우처가 발급됩니다. (바우처 발급 방식은 종이 쿠폰, 카드 또는 등록 방식 등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4. 바우처 사용: 발급받은 바우처를 가지고 지정된 암 검진 및 치료 협력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암 검진을 받고, 발생한 비급여 비용에 대해 바우처를 사용합니다. [준비 서류] - 암 검진 바우처 신청서 (보건소/주민센터 비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별도 제출 불필요) - (필요시) 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국가 암 검진 통지서 또는 검진 이력 확인 서류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 증명 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유의사항] - 바우처는 반드시 해당 사업에 등록된 협력 의료기관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방문 전 해당 의료기관이 바우처 사용 가능 기관인지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바우처의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한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미사용 시 바우처는 자동 소멸됩니다. -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비급여 비용이나 바우처로 지원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 동일한 비급여 항목에 대해 타 복지 사업이나 사보험 등으로부터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신청 자격 및 지원 내용, 준비 서류 등은 매년 지자체 예산 및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암관리사업 담당 부서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 복지 담당자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국가 암 검진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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