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중증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조회수 9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의료급여 중증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지원은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 고액의 진료비 부담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치료를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중증질환 등은 장기간 고가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경제적 취약계층에게는 치명적인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사업은 해당 질환으로 인한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질환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 의료기관 유형 및 의료급여 종별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대폭 경감해 드립니다. - **주요 지원 내용 (본인부담금 경감 예시, 실제 내용은 변동될 수 있음)**: - **입원 진료**: 대부분 본인부담금 면제 (0원) 또는 소액 부담. - **외래 진료**: 의료기관 유형에 따라 정액 또는 정률 부담. - 1종 수급권자: 의원 1,000원, 병원 1,500원,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2,000원 등 (질환별, 기관별 상이) - 2종 수급권자: 의원 1,000원, 병원 1,500원,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2,000원 등 (질환별, 기관별 상이) - **약국 본인부담금**: 질환에 따라 본인부담률 경감 또는 정액 부담. - **지원 기간**: 대부분의 질환은 등록일로부터 5년간 산정특례가 적용됩니다. 다만, 결핵 등 일부 질환은 완치 시까지, 중증치매 등은 산정특례 기간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간 만료 시 재등록 절차를 거쳐 연장 가능합니다. - 지원은 등록된 질환의 진료에 직접 관련된 의료비(진찰료, 검사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등)에 한해 적용됩니다. [목적]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생명을 위협하거나 삶의 질을 현저히 저하시키는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에 대한 적절한 치료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질병으로 인한 가계 파탄을 예방하며,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아래 질환으로 등록된 분들이 해당됩니다. -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자 -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른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필요) - 「결핵예방법」에 따른 결핵 질환자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질환자 중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난치질환자 [선정 기준] - 반드시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선정된 상태여야 합니다. - 해당 질환에 대해 의료기관의 전문의로부터 확정 진단을 받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질환을 등록해야 합니다. - 등록 기준 및 기간은 질환의 종류에 따라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산정특례 기간(대부분 5년) 동안 지원됩니다. - 특정 소득, 연령, 거주지 기준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 시 이미 충족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혜택을 위한 별도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 제외 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등록된 질환과 무관한 진료를 받는 경우, 산정특례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재등록하지 않은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본 혜택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을 진단받고 해당 질환에 대한 산정특례 등록을 완료해야 적용됩니다. 별도의 복지 혜택 신청이라기보다는 질환 등록 절차에 가깝습니다. 1. **진단 및 확인**: 지정 의료기관(병원, 상급종합병원 등)의 전문의로부터 해당 질환에 대한 확정 진단을 받습니다. 2. **신청서 발급**: 진단을 내린 의료기관에서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 등록 신청서' 또는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발급받습니다. 3. **서류 제출**: 발급받은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의료급여 담당 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합니다. 4. **등록 완료**: 지자체에서 서류를 확인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을 요청하며, 등록이 완료되면 해당 질환에 대한 의료비 경감 혜택이 적용됩니다. [준비 서류]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 등록 신청서 (의료기관 발급 양식 또는 지자체 비치 양식) - 질병 진단서 (의료기관 발급, 상병명 및 상병코드 명시) - 의료급여증 (본인 확인용) - 본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 관계 증명 서류) - (필요시) 의료급여 수급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유의사항] - 본 혜택은 오직 등록된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의 진료에만 적용됩니다. 다른 질환으로 인한 진료는 일반 의료급여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 산정특례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기간 만료 전에 반드시 의료기관을 통해 재등록 절차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이 만료되면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등록이 완료된 이후의 진료부터 혜택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급 적용이 가능한 일부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가급적 신속하게 등록을 완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의료기관에서 등록 절차를 대행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 절차를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이 상실되면 본 혜택도 함께 종료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의료급여 담당 부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환 등록 관련 문의): 1644-2000 (공동관리 기관)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