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보건복지부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네트워크 구축 지원

도서·산간 지역 등 의료기관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의 주민들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원거리의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의원과 거점 병원 간의 원격협진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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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의료취약지 주민들은 전문 의료 서비스 이용을 위해 장시간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이 사업은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이러한 물리적 제약을 극복하고, 지역 주민들이 거주지 가까운 곳에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의료 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시스템 구축: 취약지 의원(현지 의사)과 거점 병원(전문의) 간에 고화질 영상 통신 장비, 의료정보 공유 시스템 등 원격협진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합니다.
  • 원격협진 수가 지원: 원격협진에 참여하는 의료기관과 환자에게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여 비용 부담을 줄여줍니다.
  • 협진 분야: 주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 피부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한 분야에서 활발히 이루어집니다.

[목적]

  • 의료취약지 주민의 의료 접근성 향상
  • 만성질환의 지속적 관리를 통한 합병증 예방
  • 불필요한 원정 진료 감소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주민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
  • 원격협진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취약지 의원 및 거점 의료기관

[선정 기준]

  • 시범사업 지역 내에서 진료를 받는 환자 중, 현지 의사가 전문의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원격협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환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원격협진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동네 의원에서 1차 진료를 받은 후, 담당 의사의 판단에 따라 원격협진이 진행됩니다.

[준비 서류]

  • 일반 진료와 동일하게 신분증, 건강보험증 등을 지참합니다.

[유의사항]

  • 원격협진은 현지 의사가 환자와 함께 있는 상태에서 진행되며, 원격지의 전문의가 진단과 처방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와는 다름)
  • 현재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입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격의료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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