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경상남도 통영시 지자체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원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국가적 예우 이외에 추가로 특별위로금을 지원함으로써 희생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구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 구현에 이바지함 1.지급금액 가. 의사자의 유족 : 1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 나. 의상자 1)1급, 2급: 9백만원 이하 2)3급, 4급: 5백만원 이하 3)5급, 6급: 3백만원 이하 4) 7급 ~ 9급: 2백만원 이하 2. 지급순위 가, 의상자 : 본인 나. 의사자 유족 :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의 순(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때에는 특별위로금을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 다. 태아는 지급 순위에 있어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3. 의상자나 의사자 유족이 다른 기초자치단체의 자치법규 및 시책에 따른 특별위로금 등(특별위로금 외 다른 명칭의 지원을 모두 포함한다)을 지급받을 때에는 그 지급금액을 공제한 후 지급한다.

조회수 22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직무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복지로-지원대상]

  1.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 의사자 또는 의상자(이하 "의사상자"라 한다)가 된 때
  2. 시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는 사람이 시 관할구역 내에서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때
    [복지로-지원내용]
    1.지급금액
    가. 의사자의 유족 : 1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
    나. 의상자
    1)1급, 2급: 9백만원 이하
    2)3급, 4급: 5백만원 이하
    3)5급, 6급: 3백만원 이하
  1. 7급 ~ 9급: 2백만원 이하
  1. 지급순위
    가, 의상자 : 본인
    나. 의사자 유족 :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의 순(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때에는 특별위로금을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
    다. 태아는 지급 순위에 있어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2. 의상자나 의사자 유족이 다른 기초자치단체의 자치법규 및 시책에 따른 특별위로금 등(특별위로금 외 다른 명칭의 지원을 모두 포함한다)을 지급받을 때에는 그 지급금액을 공제한 후 지급한다.
    [복지로-신청방법]
    방문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통영시 문화복지교통국 생활복지과
    [복지로-문의]
    055-650-4115
    [복지로-근거]
    통영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5조
    [복지로-접수처]
    통영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직무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1.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 의사자 또는 의상자(이하 "의사상자"라 한다)가 된 때
  2. 시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는 사람이 시 관할구역 내에서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때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전 문의 및 상담: 먼저 해당 구청의 복지 관련 부서(예: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정책과)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 대상 여부, 필요 서류, 신청 기한 등을 상세히 문의합니다.
  2. 구비 서류 준비: 안내받은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해당 구청을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경우에 따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대부분 방문 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4.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및 지원 타당성을 심사하며,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관련 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금액이 결정됩니다.
  5. 결과 통보 및 지급: 심사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되며, 지원이 결정될 경우 신청인의 계좌로 특별위로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신청서 (구청 비치 양식)
  • 의사상자 인정서 사본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의사상자 결정 통보서 사본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 등본 (거주지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의사상자와의 관계 확인용)
  • 통장 사본 (위로금 입금 계좌)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구청 비치 양식)
  • 기타 해당 구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예: 사건 경위서, 사망진단서 또는 상해진단서 등)

[유의사항]

  • 의사상자 공식 인정 필수: 본 특별위로금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사상자로 공식 인정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정 절차는 보건복지부 및 관할 시·도청에 문의해야 합니다.
  • 거주지 기준 엄수: 신청일 현재 해당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신청 기한 확인: 의사상자 인정 통보일 또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는 기한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고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 서류 정확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정확하고 최신 정보여야 하며, 위조 또는 허위 서류 제출 시 지원이 취소되거나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별 상담의 중요성: 각 구청별로 조례 및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 구청 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문의처]

  • 해당 구청 복지 관련 부서 (예: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정책과 등)
  • 각 구청 대표 번호를 통해 담당 부서 연결 요청
  • 일반 복지 관련 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제주특별자치도

(BIG3) 1천만원+HAPPY I정책

출산, 양육의 주 걸림돌인 양육.주거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육아지원금(또는 주거임차비)을 지원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경감으로 삶의 질 개선 첫째아 : 500만원(5년분할), 둘째아 : 1,000만원(5년분할)

통일부 안전지원과

(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 지원(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합니다.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하나원 퇴소 이후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은 5년의 범위 내에서 특례 적용 구체적 특례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름 북한이탈주민 특례를 제외한 사항은 일반 수급권자와 동일하며, 특례 적용기간 이후에는 일반국민과 동일한 기준 적용 북한이탈주민 특례> - 특례 기간 :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 - 특례 적용의 개시일 산정은 최초 거주지 전입일부터 기산 - 특례기간 중 탈수급 하였다 재 신청하는 경우 특례규정 재적용 가능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수에 1인을 추가하여 생계급여 지급(근로능력자가 포함된 가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 - 정착금(기본금, 장려금 및 주거지원금 등)은 재산가액 산정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간 생계급여의 조건부과를 면제하고(조건제시유예자로 관리), 해당기간 만료후(거주지 전입 후 7개월~5년)에는 자활사업 참여의무 부과 (의료급여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