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경상남도 지자체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특별위로금·수당 지원

도내 거주 의사상자와 그 유가족에 대하여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도민의 귀감을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함 - 특별위로금 지급 : 의자자 15,000,000원, 의상자1 ~ 2급 7,000,000원,3 ~ 4급 4,000,000원,5 ~ 6급 2,000,000원,7 ~ 9급 1,000,000원 ※ 의상자 등급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의상자의 부상범위 및 등급”에 의함 - 수당 월 지급액 : 의사자의 유족 100,000원, 1급 ~ 2급 의상자 80,000원, 3급 ~ 6급 의상자 60,000원, 7급 ~ 9급 의상자 40,000원 - 기타 국공립 공공시설 등의 입장료, 관람료, 주자료 감면

조회수 14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복지로-지원대상]

  • 지원대상 : 도내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복지로-지원내용]
  • 특별위로금 지급 : 의자자 15,000,000원, 의상자1 ~ 2급 7,000,000원,3 ~ 4급 4,000,000원,5 ~ 6급 2,000,000원,7 ~ 9급 1,000,000원
    ※ 의상자 등급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의상자의 부상범위 및 등급”에 의함
  • 수당 월 지급액 : 의사자의 유족 100,000원, 1급 ~ 2급 의상자 80,000원, 3급 ~ 6급 의상자 60,000원, 7급 ~ 9급 의상자 40,000원
  • 기타 국공립 공공시설 등의 입장료, 관람료, 주자료 감면
    [복지로-신청방법]
  • 신청방법 : 해당 시군 담당부서에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복지보건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55-211-4834
    129
    [복지로-근거]
    경상남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시군
    보건복지부
    경상남도

받을 수 있는 조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 지원대상 : 도내 의사자 유족, 의상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전 문의: 관할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또는 해당 도청의 의사상자 담당 부서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지원 대상 여부 및 신청 절차에 대해 문의합니다.
  2. 신청서 작성: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특별위로금·수당 신청 양식을 작성합니다.
  3. 서류 준비: 아래 명시된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
  4. 신청서 제출: 준비된 신청서와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또는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방법(우편 등)으로 제출합니다.
  5.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대상자 선정 여부 및 지원 금액, 기간 등이 결정됩니다.
  6. 결과 통보 및 지급: 심사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특별위로금·수당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 증서 사본 또는 의사자 확인서 (국가보훈부 또는 보건복지부 발행)
  • 주민등록표 등본 (해당 도 거주 사실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의사자 유족의 경우 유족의 범위 및 순위 확인용)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필요시) 상해 진단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의상자의 경우 상해 정도 확인용)
  • (필요시)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유의사항]

  • 본 지원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상자 또는 의사자 유족으로 공식 인정받은 분들께만 해당됩니다. 아직 인정받지 못하셨다면, 먼저 관련 법률에 따른 인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 반드시 해당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전출 등으로 거주지가 변경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니 반드시 관련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 신청서 작성 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할 경우, 지원이 취소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되므로, 예산 상황에 따라 지급 시기나 금액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수당 수령 중 자격 변동(예: 유족의 사망, 이혼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해당 도청 복지정책과 또는 의사상자 관련 담당 부서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의사상자 인정 절차 및 일반적인 문의 사항에 대한 안내)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제주특별자치도

(BIG3) 1천만원+HAPPY I정책

출산, 양육의 주 걸림돌인 양육.주거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육아지원금(또는 주거임차비)을 지원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경감으로 삶의 질 개선 첫째아 : 500만원(5년분할), 둘째아 : 1,000만원(5년분할)

통일부 안전지원과

(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 지원(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합니다.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하나원 퇴소 이후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은 5년의 범위 내에서 특례 적용 구체적 특례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름 북한이탈주민 특례를 제외한 사항은 일반 수급권자와 동일하며, 특례 적용기간 이후에는 일반국민과 동일한 기준 적용 북한이탈주민 특례> - 특례 기간 :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 - 특례 적용의 개시일 산정은 최초 거주지 전입일부터 기산 - 특례기간 중 탈수급 하였다 재 신청하는 경우 특례규정 재적용 가능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수에 1인을 추가하여 생계급여 지급(근로능력자가 포함된 가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 - 정착금(기본금, 장려금 및 주거지원금 등)은 재산가액 산정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간 생계급여의 조건부과를 면제하고(조건제시유예자로 관리), 해당기간 만료후(거주지 전입 후 7개월~5년)에는 자활사업 참여의무 부과 (의료급여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