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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시 지자체

의정부시 중증장애인 및 시각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LG 헬로비전, 딜라이브)

조회수 5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기초수급자가구 중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정함.

  1.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좋은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이 포함된 가구
  2. 장애정도가 심한 시각장애인 사람이 포함된 가구
  3.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복지로-지원대상]
    경기도 의정부시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증 및 시각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는 가구.
    [복지로-지원내용]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LG 헬로비전, 딜라이브)
    [복지로-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 신청하여 자격 확인후 선정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의정부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31-828-4762
    [복지로-근거]
    의정부시 중증장애인 및 시각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동 주민센터
    의정부시

받을 수 있는 조건

기초수급자가구 중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정함.

  1.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좋은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이 포함된 가구
  2. 장애정도가 심한 시각장애인 사람이 포함된 가구
  3.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경기도 의정부시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증 및 시각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는 가구.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상담: 담당 복지사와 상담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 및 필요 서류에 대한 안내를 받습니다.
  3. 서류 제출: 구비 서류를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지원 개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해당 월 또는 다음 달부터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이 시작됩니다.

[준비 서류]

  • 의정부시 중증장애인 및 시각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신청서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자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유료방송 서비스 가입 증빙 서류 (최근 유료방송 요금 고지서, 가입 계약서 등)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인과 신청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자격 변동 신고: 지원 도중 전출, 사망, 장애 등급 변동, 유료방송 해지 등 지원 자격에 변동이 생기면 즉시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부당 수령액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타 법령 또는 의정부시의 다른 사업을 통해 유사한 방송 통신 요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본 사업과의 중복 지원은 불가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범위 확인: 지원금은 유료방송 기본요금에 한정되며, 유료 VOD, 특정 유료 채널, 인터넷 결합 상품 등 부가 서비스 요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심사 기간 소요: 신청 후 심사 및 처리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소급 적용 불가: 지원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자격 확인 후 개시되며, 신청일 이전의 요금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 의정부시청 노인장애인과 (대표 전화: 031-828-XXXX - 시청 대표 번호 확인 후 내선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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