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신체적·경제적 여건으로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보급하여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21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및 활용 능력을 높여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인의 장애 유형과 정도에 맞는 맞춤형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보조기기 제품 가격의 80% 지원 (본인부담금 20%)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제품 가격의 90% 지원 (본인부담금 10%)
  • 보급 품목: 시각(점자정보단말기, 독서확대기 등), 지체/뇌병변(특수마우스, 특수키보드 등), 청각/언어(영상전화기, 의사소통보조기기 등) 100여 종

[특징]
매년 다양한 최신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발굴하여 보급 품목으로 선정하며, 체험 전시회 등을 통해 직접 사용해보고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선정 기준]

  • 소득수준, 장애정도, 사회활동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우선 보급)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매년 5~6월경,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www.at4u.or.kr)에서 온라인 신청
  •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정보정책과 방문, 우편 신청

[준비 서류]

  •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해당 시)
  • 사회활동 관련 증빙서류 (해당 시)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이 매년 정해져 있으므로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보급 대상자로 선정된 후,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제품이 배송됩니다.

[문의처]

  • 정보통신보조기기 상담전화 (☎1588-2670)
  • 제주특별자치도 정보정책과 (☎064-710-2364)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