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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자체

저소득 중증시각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사업

저소득 중증 시각 장애인 가구에 방송서비스를 실시하여 다양한 방송콘텐츠 및 문화정보를 제공하고자함 저소득 중증 시각장애인 가구에 방송이용요금 16,500원/월 지원 (은평구 50%, 방송사 50% 각각 지원)

조회수 11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시각장애인 가구
[복지로-지원대상]
은평구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정도가 심한 장애인
(2019.7.1일자부터 지원하는 장애등급은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으로 변경)
[복지로-지원내용]
저소득 중증 시각장애인 가구에 방송이용요금 16,500원/월 지원
(은평구 50%, 방송사 50% 각각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방송요금 지원 신청 : 거주지 동주민센터
대상자 결정 : 은평구 장애인복지과
방송 시청을 위한 장비(STB 및 B-SMT) 설치 : 지역케이블방송사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복지국 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2-351-7313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조례
[복지로-접수처]
응암제2동주민센터
응암제3동주민센터
역촌동주민센터
신사제1동주민센터
신사2동주민센터
증산동주민센터
수색동주민센터
응암제1동주민센터
불광제1동주민센터
녹번동주민센터
불광제2동주민센터
갈현제1동주민센터
갈현제2동주민센터
구산동주민센터
대조동주민센터
진관동주민센터
은평구청 장애인복지과
은평구청
LG헬로비전

받을 수 있는 조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시각장애인 가구
은평구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정도가 심한 장애인
(2019.7.1일자부터 지원하는 장애등급은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으로 변경)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전 문의: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본 사업의 신청 자격 및 필요 서류에 대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서류 준비: 안내받은 필요 서류를 구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구비 서류와 함께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다운로드)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결과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심사가 진행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보통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5. 지원 개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해당 유료방송사에 지원 사실이 통보되어 요금 감면이 시작됩니다.

[준비 서류]

  • 복지 서비스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시각장애인 본인)
  •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원 확인 및 관계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해당 시)
  • 유료방송 서비스 가입 증명 서류 (현재 이용 중인 경우 해당 유료방송사 명, 상품명, 고객 번호 등 확인 가능한 서류)

[유의사항]

  • 자격 변동: 지원 기간 중 소득 또는 장애 정도 등 자격 기준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본 사업은 타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수혜할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발견 시 지원이 중단됩니다.
  • 재신청 또는 자격 재심사: 계속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매년 자격 재심사 절차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종류 확인: 지원 대상 유료방송 서비스의 종류 및 지원 범위가 한정적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사업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문의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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