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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지자체

의치보철지원사업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의치(틀니) 및 보철물 시술비를 지원하여 구강기능을 회복하고 건강생활을 영위토록 함. 완전의치, 부분의치, 부분의치 보완 임플란트 시술 비용 및 사후관리비 지원

조회수 18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복지로-지원대상]
양구군에 거주하는 만 19세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
[복지로-지원내용]
완전의치, 부분의치, 부분의치 보완 임플란트 시술 비용 및 사후관리비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보건소 구강보건실에 방문하여 구강검사 및 면접상담 진행 후 대상자 선정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33-480-2791
[복지로-근거]
구강보건법 제3조, 제6조, 제7조, 양구군 의치보철지원사업 조례
[복지로-접수처]
양구군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양구군에 거주하는 만 19세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지참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필요시 건강보험공단 또는 시/군/구청 담당 부서 문의 후 신청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 소득 증빙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 치과 진단서 (의사 소견서, 치료 계획서 등)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기타 필요 서류 (지역별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 문의 필요)

[유의사항]

  • 신청 전 반드시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확인
  •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을 경우 환수 조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 및 시기가 변동될 수 있음
  • 치과 치료는 반드시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받아야 함
  • 신청 전 치과 상담을 통해 정확한 진단 및 치료 계획 수립 권장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
  •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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