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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자체

이재민 구호 물품 지원

자연재해발생시 이재민에 대한 구호를 실시함으로써 이재민의 보호와 생활안정에 기여함 1) 구호의 종류 - 임시 주거시설의 제공 - 급식 또는 식품,의류,침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의 제공 - 의료서비스의 제공, 전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및 위생지도 - 장사의 지원,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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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재해를 입은 이재민
  • 재해가 예상되는 일시대피자
    [복지로-지원대상]
  1. 서비스 지원대상 :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
    ※ 이재민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 일시 대피자 : 재해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일시대피한 사람
    [복지로-지원내용]
  2. 구호의 종류
  • 임시 주거시설의 제공
  • 급식 또는 식품,의류,침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의 제공
  • 의료서비스의 제공, 전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및 위생지도
  • 장사의 지원,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사항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재해피해시 동 주민센터에 피해사실 접수
  2. 재해구호 실시 : 구호기관은 피해가족수, 피해정도, 구호하여야 할 사람을 확인후 구호 실시
    이재민의 피해정도 및 생활정도 등을 고려하여 6개월 이내로 함
    [복지로-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51-419-4315
    [복지로-근거]
    재해구호법
    [복지로-접수처]
    동 행정복지센터
    영도구청

받을 수 있는 조건

  • 재해를 입은 이재민
  • 재해가 예상되는 일시대피자
  1. 서비스 지원대상 :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
    ※ 이재민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 일시 대피자 : 재해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일시대피한 사람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재난 발생 시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직접 방문하여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
  • 긴급 상황 발생 시에는 현장에서 운영되는 임시 구호소나 대피소에서 담당 공무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구호 물품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피해 신고 접수 후, 지자체 공무원이 현장 조사를 통해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이재민으로 확정되면 구호 물품이 배부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재난 피해 사실 확인을 위한 서류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피해 사실 확인서, 상황에 따라 피해 현장 사진 등)
  • 거주 사실 증명 서류 (주택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 계약서 등. 단, 재난 상황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서류가 준비되지 않아도 우선 지원 후 추후 보완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구원 확인 서류 (가구 단위 지원 시 필요)

[유의사항]

  • 피해 발생 즉시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가 늦어질 경우 현장 조사 및 물품 지원에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구호 물품은 이재민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이며, 재난 상황과 지원 가구 수에 따라 물품의 종류 및 수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동일 또는 유사한 피해에 대해 다른 법령이나 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충분한 구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담당자와 상담하여 중복 여부를 확인해 주십시오.
  • 비상 상황을 악용하는 사기 행각에 주의하시고, 반드시 공식적인 기관(지자체, 적십자 등)을 통해서만 구호 물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재난 복구 과정에서 자원봉사자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주변 이웃들과 함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데 적극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재난안전부서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국민재난안전포털 (www.safekorea.go.kr) 또는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 긴급 재난 신고 및 상담 전화: 지역번호 없이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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