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여성 외국인근로자 등이 출신 국가, 인종, 피부색, 언어 등을 이유로 차별이나 인권침해를 당했을 경우,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권리 구제를 위한 절차를 지원합니다.
[사업 개요]
이주여성이 겪는 다양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고,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접 운영하는 상담 및 진정 창구입니다. 차별 없는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특징]
상담 및 진정 절차는 모두 무료로 진행되며, 피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폭력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과 동반 자녀에게 365일 24시간 긴급 상담, 보호, 의료, 법률 지원 등 위기 개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임신을 준비하는 가임기 여성에게 풍진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임신을 위한 건강상태 준비 및 건강한 태아 출산 도모 풍진검사 실시
입국초기의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이 생활 속에서 의사소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통역과 번역 서비스를 지원하며 통·번역 인력채용 등으로 자립을 돕습니다. 입국초기의 결혼이민자 와 다문화가족 이 생활 속에서 의사소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통역과 번역 서비스를 지원하며 통·번역 인력채용 등으로 자립을 돕습니다. 결혼 이민자의 주요 출신국 언어로 결혼이민자 의 가족·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통역과 번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공언어: 결혼이민자 주요 출신국 언어(베트남어, 중국어, 필리핀어(영어, 타갈로그어), 몽골어, 태국어, 러시아어, 캄보디아어, 일본어, 네팔어 등) 다문화가족 입국초기상담, 통역 및 번역지원, 가족 간 의사소통 및 생활상담을 제공합니다. 행정ㆍ사법기관ㆍ공공기관 이용 시, 통ㆍ번역 위기 상황 시 긴급지원을 제공합니다.
결혼이민자들에게 한국전통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시민들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및 인식개선을 도모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인형극단 운영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스토킹 등으로 긴급한 구조·보호 또는 상담이 필요한 여성에게 365일 24시간 상담 및 긴급보호, 유관기관 연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결혼이민자가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 제공하고,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 및 언어소통능력 향상을 도모함. 또한 친정방문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가족유대감 강화를 통한 건강한 가정생활 유지를 목적으로 함. 1) 다문화가정 친정나들이 지원 - 지원대상 가. 삼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가정 나. 국내거주 2년 이상자로서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최근 2년 이내 친정방문 경험이 없는 여성결혼이민자 다. 모국방문과 관련한 지원사업의 수혜 사실이 없는 가정 라. 한국에 정착하여 화목한 가정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가정 마. 가족구성원 모두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가족 - 지원내역 : 1가정당 3백만원 한도내(항공료, 체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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