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자체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지원사업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보조기기 사용의 효율성 제고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 도모 -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고장 수리 ※ 건강보험(의료) 급여실시에 따른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전동휠체어(스쿠터)용 배터리 지원 제외 ※ 이동용 보조기기 출고 시 장착된 부품 외 개인이 임의로 장착한 부품이나 장비의 수리비용은 지원하지 않음 - 수리 및 교체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경우 무료임대 서비스 제공 - 판매업체의 A/S보증기간 내에 해당하는 지원 제외 - 본인 부담 수령액은 업체에서 직접 수령

핵심 요약

  • 요약: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보조기기 사용의 효율성 제고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 도모 -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고장 수리 ※ 건강보험(의료) 급여실시에 따른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전동휠체어(스쿠터)용 배터리 지원 제외 ※ 이동용 보조기기 출고 시 장착된 부품 외 개인이 임의로 장착한 부품이나 장비의 수리비용은...
  • 분류: 인천광역시 계양구
  • 제공기관: 지자체
  • 발행일: 2025-11-19
  • 수정일: 2026-05-01
  • 키워드: 장애인, 인천
조회수 10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등록 장애인(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기)에게 지원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및 국가유공자에 해당되는 장애인에게는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수리지원한다.
  •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에게는 연간 15만원 이내에서 수리지원한다.
    [복지로-지원대상]
  • 지원대상 : 장애인보조기기(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수동휠체어)를 사용하는 관내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및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장애인 : 연간 2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
  •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장애인 : 연간 15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
    [복지로-지원내용]
  •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고장 수리
    ※ 건강보험(의료) 급여실시에 따른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전동휠체어(스쿠터)용 배터리 지원 제외
    ※ 이동용 보조기기 출고 시 장착된 부품 외 개인이 임의로 장착한 부품이나 장비의 수리비용은 지원하지 않음
  • 수리 및 교체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경우 무료임대 서비스 제공
  • 판매업체의 A/S보증기간 내에 해당하는 지원 제외
  • 본인 부담 수령액은 업체에서 직접 수령
    [복지로-신청방법]
  • 신청 및 수리지원 대상 확인: 관할 행정복지센터
  • 장애인보조기기 수리의뢰: 지정 수리업체
  • 방문수리: 지정 수리업체
  • 수리비용 청구 및 지급: 계양구청
    [복지로-담당부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32-450-5388
    [복지로-근거]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인천광약시 계양구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시설팀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시설팀

받을 수 있는 조건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등록 장애인(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기)에게 지원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및 국가유공자에 해당되는 장애인에게는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수리지원한다.
  •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에게는 연간 15만원 이내에서 수리지원한다.
  • 지원대상 : 장애인보조기기(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수동휠체어)를 사용하는 관내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및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장애인 : 연간 2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
  •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장애인 : 연간 15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고장 발생 시: 먼저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가능한 전문업체를 방문하여 고장 진단 및 수리 견적서를 발급받습니다.
  2. 신청서 접수: 발급받은 견적서와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 또는 계양구청 담당 부서(사회복지과 또는 장애인복지과)에 방문하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결정: 계양구청에서 신청자의 지원 자격 및 수리 필요성을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4. 수리 진행: 지원 승인을 받은 후, 수리 업체에 보조기기 수리를 의뢰하고 수리를 진행합니다.
  5. 지원금 지급: 수리 완료 후, 구비된 서류(수리내역서, 영수증 등)를 제출하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구청 직접 지급 또는 신청인에게 지급 후 확인). 신청 시 구체적인 절차를 다시 확인해주세요.

[준비 서류]

  •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지원 신청서 1부 (동 행정복지센터 및 구청 비치)
  •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견적서 1부 (수리업체 발급)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지원금 직접 지급 시 필요)
  • (수리 완료 후) 보조기기 수리 내역서 및 영수증 1부 (지원금 청구 시 필요)

[유의사항]

  • 반드시 수리 전 담당 부서에 신청하여 지원 가능 여부와 절차를 확인하시고 승인을 받은 후 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수리한 경우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연간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지원 한도액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배터리, 타이어 등 소모품 교체 및 단순 점검, 개인 부주의로 인한 파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타 법령(예: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라 이미 수리비 지원을 받은 경우, 본 사업을 통한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사업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문의하여 잔여 예산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서류가 미비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이 제한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사회복지과 또는 장애인복지과 (담당부서 확인 필수)
  • 전화번호: (계양구청 대표 전화번호를 통해 담당 부서 연결 또는 직통 전화번호 확인)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