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노인의 치아 상실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증진을 위하여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 저소득층 동구 65세 이상 노인 연1회 스케일링 시술에 관한 본인부담금 지원(1인당 15,000원 내외) ※건강보험공단 보험적용에 따른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변동 가능 ※25년 하반기 치주 스케일링까지 지원 확대 예정
[복지로-선정기준]
동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 65세 이상 노인
※저소득층 기준
①의료급여수급권자 1,2종
②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③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자
*25년 하반기 : 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130%이하 확대 예정
[복지로-지원대상]
동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 65세이상 노인
(저소득층 : ①의료급여 수급권자 1,2종 ②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③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자)
*25년 하반기 대상자 확대 예정(기준 중위소득 130%이하자)
[복지로-지원내용]
저소득층 동구 65세 이상 노인 연1회 스케일링 시술에 관한 본인부담금 지원(1인당 15,000원 내외)
※건강보험공단 보험적용에 따른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변동 가능
※25년 하반기 치주 스케일링까지 지원 확대 예정
[복지로-신청방법]
지원 대상자 보건소 방문(시술확인서 발급) → 치과방문 스케일링 시술 → 관내 협약치과의료기관이 보건소에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청구 → 보건소 서류 심사 후 시술비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인천광역시 동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32-770-5732
[복지로-근거]
인천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노인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인천 동구 보건소
동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 65세 이상 노인
※저소득층 기준
①의료급여수급권자 1,2종
②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③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자
*25년 하반기 : 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130%이하 확대 예정
동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 65세이상 노인
(저소득층 : ①의료급여 수급권자 1,2종 ②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③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자)
*25년 하반기 대상자 확대 예정(기준 중위소득 130%이하자)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인천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중 부분틀니 사전등록자의 지대치 시술비용을 지원하여 구강기능의 향상 및 건강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노인 부분틀니 지대치 1대당 25만원 한도 최대 2대(지대치 비용의 10%는 본인부담)
보행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에게 성인용 보행기(실버카) 구입 비용을 지원하여 안전한 보행과 이동 편의를 돕는 사업입니다.
만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에게 연 10만원의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여 건강, 여가활동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령·중증의 산재장해인 대상 전문적 간병서비스 제공으로 안정된 생활 유지와 가족 간병부담 완화를 지원합니다. (경기케어센터) 1인실 100실로 운영되며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간병서비스(간호사 및 요양보호사의 체계적인 간병서비스 제공) 건강지원서비스(촉탁의사 건강상담, 물리.작업요법, 혈당.혈압체크 등) 취미 및 여가생활 지원서비스(취미교실 운영, 종교활동 등) (태백케어센터) 1인실 20실, 2인실 30실로 운영되며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일상생활지원서비스(식생활, 청결, 운동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항 지원)
잠재적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1) 어려운가구 양곡지원 : 매월 양곡 지원(1인 10Kg/1포 기준) 2) 혹서기 및 동절기 지원 : 폭염피해 예방 대비 물품 등 지원, 동절기 난방유 지원 등 3) 읍면복지특화사업 : 생필품, 난방유, 보일러수리 등
5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대상포진 접종을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볼까요?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