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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지자체

인천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노인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저소득층 노인의 치아 상실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증진을 위하여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 저소득층 동구 65세 이상 노인 연1회 스케일링 시술에 관한 본인부담금 지원(1인당 15,000원 내외) ※건강보험공단 보험적용에 따른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변동 가능 ※25년 하반기 치주 스케일링까지 지원 확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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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동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 65세 이상 노인
※저소득층 기준
①의료급여수급권자 1,2종
②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③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자
*25년 하반기 : 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130%이하 확대 예정
[복지로-지원대상]
동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 65세이상 노인
(저소득층 : ①의료급여 수급권자 1,2종 ②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③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자)
*25년 하반기 대상자 확대 예정(기준 중위소득 130%이하자)
[복지로-지원내용]
저소득층 동구 65세 이상 노인 연1회 스케일링 시술에 관한 본인부담금 지원(1인당 15,000원 내외)
※건강보험공단 보험적용에 따른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변동 가능
※25년 하반기 치주 스케일링까지 지원 확대 예정
[복지로-신청방법]
지원 대상자 보건소 방문(시술확인서 발급) → 치과방문 스케일링 시술 → 관내 협약치과의료기관이 보건소에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청구 → 보건소 서류 심사 후 시술비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인천광역시 동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32-770-5732
[복지로-근거]
인천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노인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인천 동구 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동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 65세 이상 노인
※저소득층 기준
①의료급여수급권자 1,2종
②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③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자
*25년 하반기 : 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130%이하 확대 예정
동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 65세이상 노인
(저소득층 : ①의료급여 수급권자 1,2종 ②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③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자)
*25년 하반기 대상자 확대 예정(기준 중위소득 130%이하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가장 먼저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인천광역시 동구청 노인복지 관련 부서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사업 내용 및 본인의 자격 여부를 상담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저소득층 노인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준비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합니다.
  4. 자격 심사 및 선정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동구청에서 자격 심사를 진행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협력 치과 방문: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안내된 협력 치과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스케일링 시술을 받습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 (필요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저소득층 노인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유의사항]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문의처를 통해 잔여 예산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시술을 완료해야 하며, 기한 경과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연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다른 유사 사업과의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반드시 동구청과 협약된 치과 의료기관에서만 지원이 가능하므로, 방문 전 협력 치과 명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인천광역시 동구청 노인복지과: 032-XXX-XXXX (예시)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각 동별 대표 전화번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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