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신혼부부 주택 대출이자 지원

인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 전세자금 또는 매입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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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높은 주거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고,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인천시에서 시행하는 주거복지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한도: 대출 잔액의 최대 1.5% 이자 지원, 연 최대 150만원 - 지원 기간: 최대 4년 (최초 2년, 1회 연장 가능) - 지원 방식: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분기별로 이자 지원금 계좌 입금 [목적] 신혼부부의 주택 마련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조성하고, 결혼 초기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공고일 기준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 - 주택 기준: 인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대출 기준: 금융권(제1·2금융권) 주택 전세자금 또는 매입자금 대출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인천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 (매년 상반기 모집 공고 확인) - 신청 기간 내에만 접수 가능하므로, 인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초본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부부 각 1부) - 임대차(매매)계약서 사본 - 주택 대출 관련 서류 (부채증명서 등)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나 유사한 주거비 지원 사업(주거급여,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인천광역시 건축과 주거복지팀 (032-440-4467) - 미추홀콜센터 (03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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