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가 종료되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초기 정착을 위한 자립정착금을 지원합니다.

조회수 8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보호체계를 떠나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들이 겪는 초기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인당 1,500만원 (2024년 기준, 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 지급 시기: 보호종료 시 일시금으로 지급 - 사용 용도: 주거 마련, 생활비, 학자금, 기술 훈련비 등 자립에 필요한 초기 비용으로 사용 [특징] - 국가에서 지원하는 자립정착금(지자체별 상이)과 별개로 인천시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금액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자립정착금 외에도 인천시 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해 사례관리, 주거, 취업, 심리상담 등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연계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된 만 18세 이상의 청년 - 보호종료일 당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선정 기준] - 보호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보호종료 전: 원가정, 위탁부모, 시설장 등이 관할 군·구청에 신청 - 보호종료 후: 본인이 직접 주소지 관할 군·구청 아동복지과에 신청 [준비 서류] -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서 - 신분증 - 보호종료 확인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유의사항] - 보호종료 후 5년이 지나면 신청 자격이 소멸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지자체별로 지원 금액 및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할 구청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인천광역시 아동정책과 (032-440-2933) - 인천광역시 아동자립지원센터 (032-710-9930) - 각 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