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사업 개요]
참전유공자 본인에게 지급되던 명예수당이 사망으로 인해 중단되면, 남겨진 배우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인천광역시는 조례를 제정하여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도 복지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그분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영예로운 노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목적]
나라를 위한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고, 참전유공자 유족들이 소외되지 않고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며,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제외 대상]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다자녀가구의 공항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국 14개 공항 주차장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이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국비로 진료비를 감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매월 명예수당을 지급합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 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ㅇ보훈예우수당 : 월 10만원 ㅇ매월 말 지급
6.25 전쟁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혹은 순직군경 자녀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수당을 지원합니다. 자녀 간 협의에 따른 1명에게 아래의 구분에 해당하는 수당을 전액 지급하거나, 동순위 자녀 모두에게 아래의 구분에 해당하는 수당을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제적자녀수당: 월 1,694,000원(위로가산금 월 80,000원 추가)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이 보상금을 전혀받지 않은 경우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미성년자녀가 보상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승계자녀수당: 월 1,441,000원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신규승계자녀수당: 월 585,000원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 신규승계자녀 중 국가유공자법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급여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추가지원금 월 114,000원 추가 지급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 호국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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