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 호국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위문
[복지로-선정기준]
국가보훈부에서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대상자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호국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위문
[복지로-담당부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복지국 사회돌봄과
[복지로-문의]
042-611-2989
[복지로-근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유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돌봄과
국가보훈부에서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대상자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국가보훈 기본법」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수당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군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 지급금액 : 매월 13만원 지원(단, 참전유공자는 월 15만원), 국가유공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6월 20일, 12월 20일(연2회) 5만원씩 지급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건강증진수당 연 2회 지급(반기당 50천원)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 전적지순례 행사 지원 - 6.25, 광복절 등 기념일 행사 - 보훈단체회원 보훈의 달 및 명절(설,추석) 위문금 지급 - 보훈예우수당 지급 -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위문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용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 및 격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업 ◆지원대상 : 동대문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해당 전월 보훈예우수당,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전체 지급) ◆지급시기 : 설, 추석, 보훈의 달(6월) ◆지급방법 : 해당월에 본인 계좌입금 ◆지급금액 : 회당 30,000원(연 3회지급)
호국보훈의 달(6월)에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을 위로 격려 호국보훈의 달(6월)에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상품권(2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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