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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중앙부처

6.25자녀수당

6.25 전쟁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혹은 순직군경 자녀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수당을 지원합니다. 자녀 간 협의에 따른 1명에게 아래의 구분에 해당하는 수당을 전액 지급하거나, 동순위 자녀 모두에게 아래의 구분에 해당하는 수당을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제적자녀수당: 월 1,694,000원(위로가산금 월 80,000원 추가)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이 보상금을 전혀받지 않은 경우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미성년자녀가 보상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승계자녀수당: 월 1,441,000원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신규승계자녀수당: 월 585,000원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 신규승계자녀 중 국가유공자법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급여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추가지원금 월 114,000원 추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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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6.25전몰(순직)군경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1954.10.25일 이전(1950.6.25.이전 사망자 포함)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
    • 1954.10.25.~1955.3.31. 사이 남부지구 경비사령부 제1,3,8경비대대 소속으로 참전하여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
    • 1954.10.25.~1955.6.30.사이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소속으로 참전하여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찰공무원의 자의 자녀
    • [복지로-지원내용]
    • 자녀 간 협의에 따른 1명에게 아래의 구분에 해당하는 수당을 전액 지급하거나, 동순위 자녀 모두에게 아래의 구분에 해당하는 수당을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 제적자녀수당: 월 1,694,000원(위로가산금 월 80,000원 추가)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이 보상금을 전혀받지 않은 경우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미성년자녀가 보상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 승계자녀수당: 월 1,441,000원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 신규승계자녀수당: 월 585,000원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 신규승계자녀 중 국가유공자법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급여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추가지원금 월 114,000원 추가 지급
    • [복지로-신청방법]
    • 가까운 보훈(지)청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보상정책과 [복지로-문의] 1577-0606 국가보훈부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713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2671 [복지로-접수처] 보훈(지)청

    받을 수 있는 조건

    보훈대상자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6.25전몰(순직)군경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1954.10.25일 이전(1950.6.25.이전 사망자 포함)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
    • 1954.10.25.~1955.3.31. 사이 남부지구 경비사령부 제1,3,8경비대대 소속으로 참전하여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
    • 1954.10.25.~1955.6.30.사이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소속으로 참전하여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찰공무원의 자의 자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서 준비: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비치된 신청서 양식을 수령하거나,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2. 구비 서류 준비: 아래 명시된 준비 서류 목록을 확인하여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3. 제출: 준비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가지고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접수합니다.
    4.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대상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수당 지급 결정 여부를 개별적으로 통보합니다.

    [준비 서류]

    • 6.25자녀수당 지급 신청서 (소정 양식)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유공자와 신청인 간의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본증명서 (상세) – 신청인 본인 확인용
    • 주민등록표 등본
    • 통장 사본 (수당 지급을 받을 신청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
    • (필요시)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사본 (이미 유공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필요시)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대리 신청 시 또는 유족 대표 선정 시)

    [유의사항]

    • 선순위 유족 원칙: 본 수당은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 중 선순위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배우자가 생존해 계시고 배우자가 수당을 받고 있다면 자녀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동순위 유족이 여러 명일 경우, 합의에 의해 대표자 1인을 정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신청인의 사망, 혼인, 국적 상실, 취적 등 수당 지급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보훈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과오급 발생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수혜 제한: 다른 법령에 의해 유사한 성격의 보상금 또는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본 수당의 수혜가 제한되거나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관할 보훈청에 중복 수혜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 및 지침 확인: 복지 혜택의 내용은 법령 개정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보훈청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국번 없이 1577-0606
    •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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