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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지자체

인천형(시추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도모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보건

조회수 20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서비스 종합점수구간 12구간이상자

  • 기존대상자
  • 신규대상자 : 서비스종합점수, 경제상황, 질병 및 장애 등 실태조사 점수순으로 선정
    [복지로-지원대상]
    만6세-65세 미만 중증 등록장애인
    *단, 65세 이상은 장기요양서비스 급여량이 기존에 지원받던 활동지원급여량이 60시간 이상 감소한 경우에 한함.
    [복지로-지원내용]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보건
    [복지로-신청방법]
    읍면동 신청 - 내방, 민원24시
    [복지로-담당부서]
    인천광역시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각 군구 노인장애인복지과
    [복지로-근거]
    인천광역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제5조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군구

받을 수 있는 조건

서비스 종합점수구간 12구간이상자

  • 기존대상자
  • 신규대상자 : 서비스종합점수, 경제상황, 질병 및 장애 등 실태조사 점수순으로 선정
    만6세-65세 미만 중증 등록장애인
    *단, 65세 이상은 장기요양서비스 급여량이 기존에 지원받던 활동지원급여량이 60시간 이상 감소한 경우에 한함.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가장 먼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인천형(시추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상세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비스 대상 여부 및 필요 서류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서 제출: 상담 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제출합니다.
  3. 서비스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인천시 및 관련 기관에서 서비스 종합조사(필요시)와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서비스 필요성 및 추가 지원 시간 등이 결정됩니다.
  4. 결정 통보 및 서비스 이용: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 및 지원 시간이 결정되어 신청자에게 통보됩니다. 결정 통보를 받은 후, 원하는 활동지원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인천형(시추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격 확인 서류 (기존 국가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임을 증명)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필요시) 추가적인 소득·재산 관련 서류 또는 서비스 필요성을 소명하는 서류 (상담 시 안내)

[유의사항]

  • 본 서비스는 국가 활동지원서비스의 보충적인 성격을 가지므로, 국가 활동지원서비스의 이용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 추가 지원 시간은 개인의 서비스 필요성, 건강 상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를 통해 결정되며, 모든 신청자가 동일한 시간을 지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 예산 상황 및 정책 변경에 따라 지원 규모, 내용, 자격 기준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매년 최신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른 법령이나 지자체 사업을 통해 유사한 돌봄 서비스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지원이 확인될 경우 지원이 중단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 중 개인의 상황(예: 전출, 사망, 입원 등)에 변동이 생기거나, 바우처 사용 내역에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부정수급 적발 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인천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032-440-2960)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국가 활동지원서비스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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