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도모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보건
[복지로-선정기준]
서비스 종합점수구간 12구간이상자
서비스 종합점수구간 12구간이상자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국비 지원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시간이 부족한 발달장애인대상으로 시 자체 추가시간 제공을 통한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및 사회활동 지원 강화 주간활동서비스 월 44시간 추가지원(지원단가: 국비 지원단가와 동일)
인천시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1세 미만 영아 양육가정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병원 방문 등 목적지로 이동 시 택시 이용 요금을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중증장애인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장애인활동 지원시간 추가 확대사업을 보완 및 개선하여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 활동지원 추가시간 지원 : 월 20시간(323,000원) 혹은 60시간(969,000원)
현행 법·제도로는 지원받기 어려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시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인천형 긴급복지 제도 ○ 주급여 - 생계지원 : 1인 62만원 / 2인 103만원 / 3인 133만원 / 4인 162만원 / 5인 189만원 / 6인 216만원 - 의료지원(최대 2회) : 입원, 수술비 등 300만원 범위 내 - 주거지원(최대 12개월) : 1~2인 39만원 / 3~4인 66만원 / 5~6인 87만원 ○ 부가급여 - 교육지원 - 연료비 - 해산비 - 장제비 - 전기요금
발달장애인 자녀를 양육하면서 겪는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외에 경상남도가 추가로 시간을 지원하여 최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돕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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