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이 수행가능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인 복지를 증진 근로시간에 따른 보수 지급
[복지로-선정기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8세 이상 미취업 중증장애인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근로시간에 따른 보수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인천시 9개 군구(또는 사업수행기관)에서 참여자 모집 공고
[복지로-담당부서]
인천광역시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각 군구 노인장애인복지과
[복지로-근거]
장애인복지법 제19조(직업)
[복지로-접수처]
인천시 9개 군구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8세 이상 미취업 중증장애인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소득 창출 및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주택/취업/교육/의료 등 상담지원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의 주택/취업/교육/의료 등 상담지원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합니다. 사회에 진출한 북한이탈주민 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바탕으로 거주지에서 심리상담, 의료/교육/복지/취업지원 등 전문적 종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비 지원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시간이 부족한 발달장애인대상으로 시 자체 추가시간 제공을 통한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및 사회활동 지원 강화 주간활동서비스 월 44시간 추가지원(지원단가: 국비 지원단가와 동일)
경기도 위기가정 및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업기간 : 연중 사업대상 : 군산시민, 관내 재직자, 재학생, 어린이 등 사업내용 : 전세대에 걸친 시민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수강료 감면혜택
노동참여가 제한된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존감 고취 및 사회참여 기회 제공 - 근로시간 : (근로 15시간 + 주휴 3시간) * 4.345주 = 78.21시간 - 월급여 : 10,030원('25년 최저시급) * 79시간 = 792,3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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