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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취약계층 무료접종

취약계층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인플루엔자 감염을 예방하고 감염으로 인한 질병부담을 감소시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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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인플루엔자(독감)는 매년 겨울철 유행하는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특히 면역력이 약한 취약계층에게는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에 취약계층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무료로 제공하여 감염을 예방하고, 중증 질환으로의 이환 및 사망률 감소를 통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인플루엔자 백신 무료 접종 (4가 백신) - 지정 의료기관 (보건소 및 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 가능 - 접종 기간: 매년 10월 ~ 다음 해 4월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반드시 거주지 보건소에 확인 요망) - 1인당 1회 접종 지원 [목적] - 취약계층의 인플루엔자 감염 예방 및 건강 증진 - 인플루엔자 유행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부담 감소 - 감염 취약계층의 건강 불평등 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 (주민등록상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생후 6개월 ~ 만 13세 어린이 (2010년 1월 1일 ~ 2024년 8월 31일 출생자) - 임산부 (의사 소견서 필요) - 만 19세 ~ 64세 성인 중 아래 질환을 앓고 있는 자 * 만성폐질환, 만성심장질환 (단, 고혈압 제외), 만성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신경-근육 질환, 면역저하 질환, 당뇨병 *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선정 기준] - 위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별도의 소득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단, 만 19세 ~ 64세 성인의 경우, 대상 질환을 앓고 있음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 임산부의 경우 임신 확인이 가능한 서류 (산모수첩 등) 또는 의사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제외 대상] -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후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 (아나필락시스 등)을 보인 적이 있는 자 - 백신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는 자 - 급성 질환을 앓고 있는 자 (증상 완화 후 접종 권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으며, 지정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접종 가능 여부를 확인 후 접종합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하고 방문합니다. - 만 19세 ~ 64세 대상 질환자는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 임산부는 임신 확인이 가능한 서류 (산모수첩 등) 또는 의사 소견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 사회복지시설 거주자는 시설장의 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전 문의 필요) [준비 서류] - 신분증 (필수) - 대상 질환 증빙 서류 (해당자) *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만 19세 ~ 64세) - 임신 확인 서류 (해당자) * 산모수첩 등 또는 의사 소견서 (임산부) - 사회복지시설 거주 확인서 (해당자) [유의사항] - 반드시 지정 의료기관에서만 무료 접종이 가능합니다. (사전 확인 필수) - 접종 전 의사에게 건강 상태를 알리고, 접종 후 이상 반응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에 연락해야 합니다. - 접종 당일 몸 상태가 좋지 않거나 발열이 있는 경우 접종을 연기해야 합니다. - 접종 기간 및 백신 수량은 제한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 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백신 종류는 의료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보건소 -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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