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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신안군 지자체

일반장애인 재판정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의무적 장애재판정 대상자에게 진단비 및 검사비 지급기준을 완화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지원대상 : 장애정도 재판정 대상 등록장애인(소득기준 무관) ○ 지원내용 - 진단비(발급비) : 자폐성, 정신장애 : 4만원 / 기타장애 : 1만5천원 - 검사비 : 최대 30만원 범위 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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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진단비 :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검사비 :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복지로-지원대상]
신안군 관내 등록 장애인 중 의무적 재판정 대상자
[복지로-지원내용]
○ 지원대상 : 장애정도 재판정 대상 등록장애인(소득기준 무관)
○ 지원내용

  • 진단비(발급비) : 자폐성, 정신장애 : 4만원 / 기타장애 : 1만5천원
  • 검사비 : 최대 30만원 범위 내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복지행정계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신안군 문화예술관광국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61-240-8424
    [복지로-근거]
    신안군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사무소
    신안군청
    신안군청 주민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진단비 :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검사비 :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신안군 관내 등록 장애인 중 의무적 재판정 대상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장애인 본인 또는 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신분증 (본인 또는 대리인)
  •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 장애 재판정 통지서 (국민연금공단 또는 해당 기관 발송)
  • 진단서 및 검사비 영수증 (진단 및 검사 후 발급)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재판정 통지서를 받은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진단 및 검사 전에 반드시 주민센터에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전 문의 필수)
  • 부정 수급 시 관련 법규에 따라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해당 지방자치단체 (시/군/구)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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