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 등을 위하여 국비지원 부족시간을 시 추가 지원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공되는 국비 활동지원 서비스만으로는 일상생활 영위 및 사회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추가적인 활동지원 시간을 제공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둡니다. 특히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최중증 장애인이나 돌봄 공백이 큰 가구에 집중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목적 및 특징]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북한이탈주민의 주택/취업/교육/의료 등 상담지원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합니다.
국비 지원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시간이 부족한 발달장애인대상으로 시 자체 추가시간 제공을 통한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및 사회활동 지원 강화
현행 법·제도로는 지원받기 어려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시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인천형 긴급복지 제도
가정위탁 및 소년소녀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을 통해 아동건전육성도모
가정위탁아동 및 소년소녀가정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 보호대상아동(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
경계선지능아동에 특화된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경계선지능아동의 자립능력 향상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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