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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장애인 재판정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의무적 장애재판정 대상자에게 진단비 및 검사비 지급기준을 완화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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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재판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재판정 과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적정한 장애 정도 심사를 지원하기 위함 [지원 내용] - 진단비 지원: 장애 재판정을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 실비 지원 (최대 10만원) - 검사비 지원: 장애 재판정을 위해 필요한 검사 비용 실비 지원 (최대 20만원) - 지원 방식: 진단 및 검사 후 증빙서류 제출 시 실비 정산 지급 (계좌 입금) - 지원 기간: 해당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특징] - 의무적 장애 재판정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재판정 참여율을 높이고, 정확한 장애 정도 판정을 통해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중 의무적 장애 재판정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일반 장애인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소득 기준 적용 제외) - 장애 유형: 모든 장애 유형 (단, 장애 정도 심사 결과가 재판정 대상인 경우에 한함) - 연령 제한: 없음 - 거주지 제한: 해당 지방자치단체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장애인 본인 또는 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신분증 (본인 또는 대리인) -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 장애 재판정 통지서 (국민연금공단 또는 해당 기관 발송) - 진단서 및 검사비 영수증 (진단 및 검사 후 발급)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재판정 통지서를 받은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진단 및 검사 전에 반드시 주민센터에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전 문의 필수) - 부정 수급 시 관련 법규에 따라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해당 지방자치단체 (시/군/구)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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