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권익 지자체

임산부 전용 민원창구 운영

시·군·구청, 주민센터, 보건소 등 공공기관 민원실에 임산부를 위한 전용 창구를 마련하거나 우선 처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몸이 불편한 임산부가 대기 시간 없이 신속하게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7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임산부는 신체적으로 힘든 상태에 있으며 장시간 서서 대기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임산부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적으로 배려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하여 편의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서비스입니다. [지원 내용] - 민원실 내 '임산부 먼저' 또는 '임산부 우선' 창구 지정 운영 - 전용 창구가 없는 경우, 번호표와 상관없이 민원 업무를 우선적으로 처리 - 일부 기관에서는 임산부를 위한 전용 의자나 편의용품을 비치하기도 함 [특징] 별도의 신청 절차나 비용 없이, 임산부임을 알리고 즉시 이용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배려 정책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선정 기준] - 산모수첩, 임산부 배지, 임산부 자동차 표지 등 임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표식을 소지한 모든 임산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해당 공공기관 방문 시, '임산부 우선 창구'를 이용하거나 일반 창구 직원에게 임산부임을 알리고 우선 처리 서비스를 요청합니다. [준비 서류] - 산모수첩, 임신확인서 등 임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필요시 제시) [유의사항] - 모든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임산부임을 먼저 알리지 않으면 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방문하고자 하는 각 시·군·구청 민원여권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