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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노부모 모시는 가정 지원

90세 이상의 노부모를 모시는 가정에 효도물품을 지원하여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문화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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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임실군 관내에서 만 90세 이상의 고령 노부모를 정성껏 모시고 봉양하는 가정을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아름다운 전통을 계승하고 건전한 가족 제도의 정착을 도모합니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도 부모 봉양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지역사회 전반에 효(孝)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임실군의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임실군에서 선정한 효도물품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임실군 내에서 사용 가능한 상품권(지역화폐 등)을 연 1회 지급합니다. - 지원 품목: 노부모의 건강 증진 및 편의 증진에 도움이 되는 물품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매년 임실군에서 품목을 결정하여 안내합니다. (예: 건강 보조식품, 생활용품, 지역 농특산물 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등) - 지원 기간: 지원 대상 선정 후 효도물품 지급은 선정 통보에 따라 연중 진행됩니다. [목적] - 고령의 노부모를 오랜 기간 부양해온 가정의 노고를 위로하고 경제적 부담의 일부 경감 - 부모 봉양의 미덕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가족 간의 유대감 강화 및 세대 간 화합 증진 -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효행 정신을 확산하고 건강한 공동체 문화 조성에 기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만 90세 이상(193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기준)의 노부모를 가정에서 실제 모시고 있는 직계비속 또는 그 배우자 가정 - 노부모와 신청인이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야 합니다. [선정 기준] - 노부모가 장기요양시설, 요양원 등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가정에서 부양되고 있어야 합니다. - 노부모의 연령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으로 확인됩니다. - (제외 대상) 동일한 노부모에 대해 국가 또는 지자체의 다른 법령 및 사업을 통해 유사한 형태의 효도 장려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 불가) - (제외 대상) 노부모의 사망, 타 시군 전출, 또는 요양시설 입소 등으로 지원 요건이 상실된 경우 - (제외 대상) 노부모와 신청인이 사실상 별거 중이거나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서 작성: 임실군청 홈페이지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임실군 노부모 모시는 가정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서류 제출: 작성된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노부모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임실군에서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심사하며, 필요시 현장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됩니다. 4. 효도물품 지급: 최종 선정된 가정에는 안내에 따라 효도물품 또는 상품권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임실군 노부모 모시는 가정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노부모와 신청인의 관계 및 동거 여부 확인용.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으로 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또는 세대가 분리된 경우 부양 관계 확인용) - 노부모의 연령 확인이 가능한 서류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기본증명서 등) - (필요시) 사실관계 확인 및 부양 의무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 요청 가능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연중 신청이 가능하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서류는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허위 사실 기재 시 선정에서 제외되거나 이미 지원된 물품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선정 후 노부모의 사망, 타 시군 전출, 요양시설 입소 등으로 지원 요건이 상실될 경우 즉시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 타 법령 또는 임실군 내 다른 사업을 통해 유사한 목적의 효도 장려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지급되는 물품 또는 상품권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습니다. [문의처] - 임실군청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 전화: 063-640-2724 (대표 전화) -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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