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산림청

임업직불제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자격요건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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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임업직불제는 임업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임업인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고, 수원 함양, 대기 정화, 생물다양성 보전 등 산림의 중요한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소규모임가 직불금: 자격요건 충족 시 면적과 관계없이 연 130만원 정액 지급 - 면적 직불금: 소유 또는 임차 면적에 따라 구간별로 차등화된 단가(ha당 32만원 ~ 62만원) 적용 - 육림업 직불금: ha당 71만원의 단가 적용 [목적] - 임업인의 소득 안정 및 임업 경영 활성화 -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증진 및 지속가능한 임업 기반 구축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중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자 - 2019년 4월 1일부터 제도 시행일 전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자 [선정 기준] - 지급대상 산지 면적 요건: 소규모임가(0.1ha 이상 1.5ha 미만), 면적(0.1ha 이상 30ha 이하), 육림업(3ha 이상 30ha 이하) 등 유형별 기준 충족 - 농외소득 기준: 신청연도 직전년도 기준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 거주지 기준: 신청연도 직전 1년 이상 지급대상 산지 소재지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에 주소 유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매년 4월 ~ 5월 경, 지급대상 산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임업-in' 통합포털에서 가능 [준비 서류] -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 임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농업 외 소득금액 증명원 등 자격요건 증빙서류 [유의사항] - 직불금 수령을 위해서는 산림경영계획 인가, 교육 이수, 공익기능 증진 활동 등 의무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 부정수급 시 지급된 직불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산림청 임업직불제 긴급대응반 (1588-3249) - 각 지방자치단체 산림 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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