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입원아동 돌봄 서비스 지원(부산시 자체사업)

입원아동에 돌봄을 지원하여 양육부담 감소 및 일가정 양립 실현

조회수 5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아동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입원 시 발생하는 양육 공백을 해소하고, 보호자의 경제활동 유지 및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급작스러운 아동의 입원은 가정에 큰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며, 특히 맞벌이 가정의 경우 돌봄 공백으로 인한 경력 단절의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산시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지원하여 아동이 안정적으로 돌봄 받고, 가정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전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 서비스 내용: 전문 교육을 이수한 돌봄 인력이 병실에 상주하며 아동의 비의료적 돌봄을 지원합니다. 주요 서비스는 식사 보조, 위생 관리(세면, 기저귀 교체 등), 놀이 활동, 정서적 지지, 보호자 부재 시 아동 관찰 및 상태 보고 등으로 구성됩니다. - 지원 시간: 1회 입원당 최대 15일 이내, 1일 최대 8시간 지원 (아동의 상태 및 가정의 필요에 따라 탄력적 운영 가능). 연간 총 지원 한도는 아동 1인당 최대 20일입니다. - 본인 부담금: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예: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는 전액 지원, 80% 초과 120% 이하 가구는 서비스 비용의 10%~20% 본인 부담금 발생). - 돌봄 인력: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 기준(예: 아동 돌봄 전문가, 요양보호사 등)을 갖추고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전문 인력이 배정됩니다. [목적] - 아동이 입원 중에도 보호자의 부재로 인한 불안감 없이 안정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회복을 돕습니다. - 보호자가 불가피하게 아동 곁을 비워야 할 때 경제활동을 지속하거나, 다른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여 가족 기능 유지 및 경제적 안정에 기여합니다. - 양육 부담 경감 및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건강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여 부산시 아동 친화 정책을 실현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0세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 (출생일 기준)의 보호자. - 해당 아동이 질병 또는 상해로 부산시 소재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경우. - 아동의 보호자(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등)가 입원 아동 돌봄으로 인해 경제활동 유지에 어려움을 겪거나, 다른 자녀 돌봄에 공백이 발생하여 돌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 - 제외 대상: - 이미 유사한 입원 아동 돌봄 서비스를 다른 공공 또는 민간 기관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입원 아동 외 다른 가족 구성원(배우자, 성인 자녀 등)이 전적으로 돌봄이 가능하여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 의료 행위(주사, 투약 등 전문 의료 지식 요구)가 필요한 아동. 본 서비스는 비의료적 돌봄에 한정됩니다. - 입원 기간이 24시간 미만이거나, 퇴원 예정일이 임박하여 서비스 연계 및 제공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입원 예정 또는 입원 중인 아동의 보호자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서비스 제공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우선 연계 후 추후 서류 제출 및 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례별 검토). - 신청 절차: 초기 상담 및 서류 제출 → 자격 심사 및 소득 판정 →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 돌봄 인력 연계 → 서비스 제공. [준비 서류] - 입원아동 돌봄 서비스 신청서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부산시 홈페이지 다운로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및 거주지 확인용).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증빙 서류. - 의사 소견서 또는 입원확인서 (아동의 입원 사실, 질병명, 입원 기간 등 증명). - 보호자 경제활동 증빙 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등 - 맞벌이 가구 또는 경제활동 참여 가구 해당).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유의사항] - 본 서비스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대기 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시어 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돌봄 인력은 비의료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의료 행위(투약, 주사, 상처 치료 등)는 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의료적 상황 발생 시 반드시 병원 의료진의 지시를 따르고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합니다. - 서비스 이용 시간 및 기간은 정해진 한도 내에서 운영되며, 사전 협의 없이 시간 초과 또는 서비스 내용 외의 요구는 불가합니다. -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신청 자격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신청 전 반드시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부산시청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최신 기준 및 세부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부산시청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 (대표 전화: 051-888-2161) - 각 구·군청 아동 관련 부서 (해당 구·군청 대표 전화 문의)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