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보건복지부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어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청년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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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보호체계 안에서 생활하던 청년들이 갑작스럽게 사회로 나와 겪게 되는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한 지원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보호종료일로부터 5년간 매월 50만원의 자립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자립수당 외에도 지자체별로 자립정착금(1회), 주거 지원, 의료비 지원, 사례관리 등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목적] - 자립준비청년의 초기 생계 안정을 돕고, 학업 및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성공적인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청년 [선정 기준] - 보호종료 당시 만 18세 이상인 자 (단, 18세 미만이어도 고등학교 재학 중이면 종료 가능) - 보호기간이 2년 이상인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보호종료 예정인 아동은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이미 종료된 아동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 보호종료확인서 - 신분증, 통장사본 [유의사항] - 자립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보호종료 후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군 복무 기간이나 교정시설 수용 기간 등에는 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 1577-1406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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