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보건복지부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보호아동이 퇴소 또는 위탁종료 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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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에서 보호받던 아동이 만 18세 등으로 보호가 종료될 때, 사회에 홀로서기 위한 초기 자립에 필요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사회 부적응을 예방하고, 자립준비청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500만 원 또는 800만 원 수준(예: 서울시 500만 원, 경기도 800만 원 등)의 일회성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지원금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지원 방식: 본인 명의의 계좌로 현금 일시 지급이 원칙입니다. - 지원 목적: 주거비 마련, 생활비, 학업 및 기술 습득 비용, 초기 창업 비용 등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에 필요한 다목적 자금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특징] - 자립준비청년의 초기 자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지자체별 재정 여건과 조례에 따라 지원 금액 및 세부 기준에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보호종료 시점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출발을 지원하여 장기적인 자립 기반을 다지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종료된 자 - 가정위탁보호가 종료된 자 - 보호종료 당시 만 18세 이상인 자 (단, 고등학교 졸업예정 등 학업의 사유로 만 18세 도달 전 보호종료된 경우에도 해당) - 보호종료 연장 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자립지원계획에 따라 보호 연장 중인 자)도 포함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한민국 내인 자 [제외 대상] - 이미 타 법률 또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유사한 성격의 자립정착금을 지원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 보호종료 후 재입소 등으로 보호가 지속되는 경우 - 보호종료 후 일정 신청 기한(대부분 3년~5년)이 경과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보호종료 전: 현재 보호 중인 아동복지시설 또는 위탁가정 관할 지방자치단체 아동복지 담당 부서 또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해 상담 및 신청 안내를 받습니다. 대부분 시설에서 신청 대행 또는 지원 절차를 안내합니다. 2. 보호종료 후: 보호종료 후 거주하게 될 지역의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 또는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직 보편화되어 있지 않으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온라인 서류 제출을 병행할 수 있으니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3. 신청 기간: 보호종료 예정일로부터 신청 가능하며, 보호종료 후 3년~5년 이내(지자체별 상이)에 신청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서 (시·군·구청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 보호종료(예정) 확인서 (시설장 또는 위탁보호기관 발급)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신분증 사본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학업 관련 서류, 기타 지자체에서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지자체별 지원 기준 상이: 자립정착금의 지원 금액, 신청 기한, 제출 서류 등 세부 사항은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해당 지자체 아동복지 담당 부서 또는 자립지원전담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타 법률이나 다른 자치단체에서 유사한 자립정착금을 이미 지원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엄수: 보호종료 후 일정 기한(대부분 3년~5년)이 경과하면 신청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립지원전담기관 활용: 보호종료 전후로 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해 자립에 필요한 주거, 취업, 교육 정보 및 심리 상담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 -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자립지원 콜센터 (1644-6293)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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